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70
판결선고
2019. 7. 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E 일원에서 'F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F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다.
피고인 C은 서울 강서구 E 일원에서 'F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G(주)로부터 'F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에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등 지층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6. 근로자 H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통해 설비용 패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12. 26. 피고인의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등 지층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6.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 H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통해 설비용 패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2.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 신축건물의 외부 10미터 이상 20미터 이내 구간에 낙하물 방지망 2단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 지하2층 설비용 배관 개구부에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는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 지하1층 분전반의 부스바(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용인인 C이 제3항 기재내용과 같이 2015. 12. 16. 및 2016. 2. 22.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제3호, 제29조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