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고단551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B동 418호에 있는 'D' 및 같은 동 417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각 2명 및 3명을 고용하여 전기전자통신기기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30,000,000원 및 퇴직금 11,008,784원, 2014. 9.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5,306,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4. 피고인과 합의하여 취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0.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