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785
판결선고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B빌딩 소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공동대표이사인 D 명의로 E단체 F지부 및 G은행 H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6.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발행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수표번호 'T', 액면금 '23,930,000원', 발행일 백지인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수표 소지인이 발행일을 2014. 6. 30.로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27장 액면금 합계 1,586,73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수표 소지인이 적법한 발행일 보충 후 적법한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2.부터 2004. 7.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52,475,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C 주식회사는 제주시 K 소재 'L조합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L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03. 10. 3. 10:30경 위 'L조합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2층 바닥 높이에 있는 H빔 철골 구조물 위에서 야간작업을 위한 작업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M가 2.7미터 가량 높이에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의 진술
각 고발장
O, P의 각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 4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 법정진술
J, Q, R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순번 14, 15)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순번 8 기재 수표는, T이 그 원인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지보충권 수여 범위 외의 보충행위에 의해 지급제시한 것이므로 위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수표가 보충되어 제시된 2004. 8.경 무렵 당시에 위 수표 발행의 원인채무인 피고인의 T에 대한 10억 원 대여원리금 채무가 여전히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수표는 수표 발행의 원인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백지보충권을 수여받은 T 등에 의해 적법하게 보충·지급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본문(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 6974호) 제112조,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약 12년간 도피하였고, 이 사건 각 수표 부도금액·체불된 금품 등 액수가 적지 아니하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순번 8 기재 수표의 원인채무 중 일부가 사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가 도급받은 U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회사 재정이 악화되고, 결국 수표 부도, 임금체불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표 1차 부도 이후 최종 거래정지시까지 상당한 금액의 수표를 회수하였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골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아 치료·요양 중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별지
각주1) 공소장의 '2014' 기재는 '2004'의 오기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각주2) 부정수표 발행인이 법인인 경우로서 그 작성자는 피고인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