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09
판결선고
2018.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1층 소재 C(전 'D')의 개인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9. 16.부터 2016. 8. 31.까지 봉제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사이전 3년 이내의 기간 중 연장근로수당 2016년도 8월분 188,305원 등 해당 월 17개월의 연장근로수당 총 1,576,005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16년분385,920원 등 퇴사 이전 3년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90,160원 등 임금 합계 2,566,165원 등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1.까지 봉제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총 근무기간 중 2002. 2. 1.부터 2016. 8. 31. 까지의 해당퇴직금 9,215,62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E 작성의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