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정112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2017. 5. 15.부터 2018. 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6,652,510원, 2015. 9. 7.부터 2018. 1.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1,573,674원, 퇴직금 9,413,51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체불의 점)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급여 체불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5.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종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