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06
판결선고
2019. 4. 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8명을 사용하여 가전제품 수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외근 총괄팀장으로 외근직원의 스케줄관리, 상황 운영, 고객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E제품의 수리를 원하는 고객이 E서비스통합콜센터로 수리를 요청하면 위 통합콜센터에서는 각 센터와 연계된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산상 당일 근무 중으로 표시된 외근수리기사 중 근접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작업을 부여하고, 외근수리기사는 위 전산망과 연계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상상 외근수리기사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최종적 권한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이 담당하였다.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2.경 위 사업장에서 ㈜D 소속으로 F조합 E서비스지회 영등포분회(이하 '영등포분회'라 한다.)가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등포분회 소속 조합원인 G 등 9명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수리 업무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전산상 스케줄을 차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2.경부터 2016. 8. 8.경까지 위 G 등의 스케줄을 차단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3.경 위 사업장에서 영등포분회 소속 조합원인 G, H에게 약속준수초도수리율(전자제품 수리를 의뢰한 고객과의 약속시간을 기준으로 약속시간 전 30분, 약속시간 이후 15분 이내에 약속 장소에 도착한 후 수리할 제품의 바코드 사진을 찍어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여 도착 시간을 알리는 제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유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동인들이 고객의 사정으로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자 그 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수리 업무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전산상 스케줄을 차단하여 수리건수에 따라 산정하는 임금을 삭감당하게 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위 G, H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I,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근태관리부, 스케줄 조회화면, 각 수리기사별 월간 처리건수, 각 경고장, 수리기사별 스케줄 표, 최초 약속초도수리율 현황, 각 내용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수사보고(G 진술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스케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G, I, H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