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7. 선고 2018고합334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