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나6519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사단법인 C(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D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D의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경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고, 피고는 2015. 3. 6. 소외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2)

E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2009. 5.경 설립된 D의 직업훈련학교로서, 소외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는 소외 법인의 산하단체로 이전되었으며, 후원자나 위 사단법인의 지원금, 통일부 산하 F재단으로부터 받는 위탁교육비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영리 단체이다.

3)

원고는 2009. 5.경 정보원 교사로 입사하여 2009. 7. 1.부터 정보원을 실제 운영하며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 5. 25.경 정보원 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2017. 11. 14. "원고가 정보원에서 훈련교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3. 1.부터 2015. 9. 30.까지 7개월 분 임금 2,800만 원(= 월 400만 원 × 7개월)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소외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를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이전 형사 판결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정보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공금을 2010. 7. 3.부터 2011. 12. 31.까지 수회에 걸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사유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2014. 5. 1.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452호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5. 3. 24. 확정되었다. 이 사건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원고의 횡령금액 중 일부는 원고가 스스로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원고가 정보원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흑자가 날 때까지 무보수 명예직 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급여 명목 사용액도 횡령액으로 인정하였다.

라.

원고와 소외 법인 사이의 관련 민사 소송의 경과

1)

소외 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2010. 7. 3.부터 2011. 12. 31.까지의 횡령 범행 이외에도 2012. 5. 22.부터 2014. 6. 12.까지 계속하여 정보원의 공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1305호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외 법인이 위 소송에서 구한 손해배상액 중 55,780,500원은 원고가 2012. 6. 24.부터 2014. 6. 11.까지 40회에 걸쳐 스스로의 급여로 인출한 금액인데, 위 법원은 2017. 6. 29. 소외 법인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55,780,500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무급으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급여의 지급시기 및 액수가 일정하지 않으며, 그 액수 또한 스스로 책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전부 원고가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9394호로 소송이 계속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8. 7. 17.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외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하고, 위 민사소송을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민사판결이 상고심을 거쳐 당심 계속 중인 2018. 11. 16.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소외 법인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은 위 55,780,500원 청구 부분이고, 이 사건 민사판결문에 기재된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의 급여 2,800만 원을 지급받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법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의 보수는 정보원에서 자체적으로 정산·해결되어야 하고, 소외 법인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어 그 자동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6조, 제37조, 제43조의2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의 대표자 개인도 체불임금의 지급의무가 있고, 소외 법인 및 정보원의 대표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임금 및 퇴직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법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37조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시 체불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가 개인의 재산으로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가 사업주의 대표자 개인도 체불사업주로서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법인의 대표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소외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체불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임금 2,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김세현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