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노1712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I.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부분 노조설립 관련 자료들은 F이나 노무법인 C(이하 'C'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P노동조합의 초대위원장인 O과 초대 사무국장인 Q 등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전략회의'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건들은 C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일 뿐 F에 제공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충분한 증거 없이 막연한 추론에 근거하여 피고인 A와 B이 I 등 F 사측 관계자들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자료들과 문건들을 작성하여 F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I 등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S(이하 'S'이라고 한다) 부분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 관련 자료들은 S이나 C과는 관계 없이 'V'(이하 'V'라고 한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고, '전략회의'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건들은 C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일 뿐 S에 제공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충분한 증거 없이 막연한 추론에 근거하여 피고인 A와 B이 T 등 S 사측 관계자들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자료들과 문건들을 작성하여 S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T 등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II.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 관련 부분

1)

쟁의행위의 시작

가)

F과 M N노조 충남지부 F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고 한다) 및 같은 N노조 대전 충북지부 F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라고 한다)는 2010. 1. 13.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0. 12. 23.경 위 합의를 근거로 F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11. 1. 18.경부터 2011. 5. 4.경까지 11차례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특별교섭은 결렬되었다.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특별교섭이 진행되던 중이던 2011. 3. 25.부터 2011. 5. 17.경까지 쟁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과 F 사이의 컨설팅계약 체결 등

가)

F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와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2011. 4.경 영동공장 공장장인 L을 통하여 노무법인을 물색하다가 피고인 C의 전무인 피고인 B에게 자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소속 노무사인 AK으로 하여금 2011. 4. 28.자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F에게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11. 5. 6.자로 작성됐지만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컨설팅계약서, 약정서(대외비), 자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컨설팅계약서 <1>

(2)

약정서(대외비)

(3)

자문계약서

다)

F은 2011. 5. 26.경부터 2012. 4. 6.경까지 피고인 C에게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2> 3) 피고인 C과 F의 회의 가) 피고인 C과 F은 월 2회 정도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여 왔는데 회의장소는 F 사무실 또는 인근 음식점이고, 피고인 C 측에서는 대표인 피고인 A와 전무인 피고인 B이, F 측에서는 아산공장장 J, 영동공장장 L, 노무관리 담당 상무 K이 주로 참석하였다.

나)

피고인 C 내부에서 F 관련 문건은 소속 노무사 AK이 주로 작성하였다. AK은 주로 피고인 B이 지시한 내용과 자신이 F의 AY 과장 및 AZ 대리와 접촉하여 파악한 사실관계 및 입수한 서류 등을 기초로 문건을 작성하였다.

4)

2011. 5. 11.자 컨설팅 피고인 C은 2011. 5. 11.자로 'F(주) 불법파업 단기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이 문건을 포함하여 피고인 C이 F과 관련하여 작성한 각 문건의 표지에 '對外秘'라고 명시되어 있다)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같은 날짜로 작성된 'F(주) 쟁의행위 대응요령'과 '불법행위 채증요령'이 첨부되어 있고 그 취지는 아래와 같다.

5)

F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 F은 2011. 5. 12. 아산지회에 '지회 불법 집단행동 경과 및 결품 사태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1. 5. 12. 대표이사 I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하였으며, 2011. 5. 13.부터 일회용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등을 구입하기 시작하였고, 2011. 5. 23.부터 2011. 8. 29.까지 'BA'이라는 명칭의 소식지를 총 14회 발행하였으며, 2011. 5. 21. '사원 가족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명칭의 가정통신문을 미복귀 조합원 가정에 발송하였고, 이후 2011. 8. 3.까지 위와 같은 가정통신문을 총 7회 발송하였다.<3> 6) 파업의 시작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13.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 중지결정을 하였다.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 5. 18. 파업 등을 포함하는 쟁의행위를 의결하였다.

7)

2011. 5. 14.자 컨설팅 피고인 C은 2011. 5. 14.자로 '업무정상화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8)

F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 F은 2011. 5. 15.부터 관리자 숙식 준비물로 샘플, 침낭 등을 구입하기 시작했고, 2011. 5. 16. 대표이사 I 명의의 '불법태업, 파업, 라인점거, 관리직 작업방해 금지 촉구', '불법 확대간부 소집 및 조합원 집결 금지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같은 날 공장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경고장' 서식 작성을 시도하였다.<4> 9) 2011. 5. 17.자 컨설팅 피고인 C은 2011. 5. 17.자로 '업무정상화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10)

F의 직장폐쇄 단행 및 그 이후의 진행

가)

직장폐쇄 F은 2011. 5. 18.부터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2011. 5. 23.부터 영동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F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 부품의 생산을 계속하였다.<5> 나)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점거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가 개시된 직후인 2011. 5. 18. 22:00경 아산공장을 점거한 뒤, 2011. 5. 24.경까지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하면서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에 소속되지 않은 F의 직원들이 아산공장의 관리 및 생산업무의 계속을 위하여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의 즉각 실시와 직장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F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아산공장에 대한 점거는 2011. 5. 24. 15:58경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해소되었다.

11)

2011. 5. 27.자 컨설팅 피고인 C은 2011. 5. 27.자로 '비상대책조직운영계획'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12)

F의 비상대책운영본부 구성 및 운영 F은 2011. 5. 27. 무렵 비상대책운영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F의 2011. 6. 3.자 상황일지에는 '관리자설명회 자료 - 지금은 전쟁 중: 비상대책운영본부의 지휘에 일사불란하게 따르고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6> 13) 노동쟁의의 격화 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27.경 아산공장에 다시 진입하려 하였고 이를 막으려는 F의 일용 경비직원들과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말경부터 2011. 7. 초경까지 F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 및 F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욕설, 협박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명을 기재하여 'F 애완견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 6. 7.경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반 노동자적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로 제명을 검토하였다.

나)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 6. 14.경 아산공장의 정문을 점거한 채 폐기물 운반차량, 납품차량 및 가스배달차량 등의 정문출입을 가로막는 등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한편,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20~30명씩 교대로 연좌농성을 하면서 F에 직장폐쇄 철회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조합원 전원의 일괄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F의 관리직 직원 등의 출입, 아산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의 반출 및 원자재 반입을 위한 차량출입을 방해하였다.

14)

2011. 6.경의 조합원들 업무복귀 관련 컨설팅 피고인 C은 2011. 6. 16.자로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전략회의', 2011. 6. 25.자로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회의자료'라는 문건을 각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15)

F의 조합원들 업무복귀를 위한 조치

가)

F은 2011. 6. 29.경 대표이사인 I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 요지는 "미복귀 조합원 여러분, 저의 부덕함으로 인하여 사태가 장기화하고 조합원 여러분의 고통과 희생이 커져가고 있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이하 생략)"이다. F은 2011. 6. 30.경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 요지는 "며칠새 바람이 스산하더니 벌써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생각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이하 생략)'이다.<7> 나) F은 2011. 7. 1.부터 2011. 7. 14.까지 3차에 걸쳐서 그때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개별면담절차를 진행하였다.<8> 이에 대하여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조합원들의 일괄복귀를 주장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개별면담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다)

2011. 7. 1.부터 개별면담절차가 종료된 직후인 2011. 7. 15.까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의 조합원 중 복귀자의 수는 아래와 같다.

16)

2011. 6.경 P노조의 설립 지원 관련 컨설팅 가) 2011. 6. 22.자 컨설팅 피고인 C은 2011. 6. 22.자로 'F 관련 회의자료'라는 문건을 작성 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나)

2011. 6. 23.자 컨설팅 및 첨부서류 피고인 C은 2011. 6. 23.자로 '노동조합 설립 절차'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위 문건에 첨부된 별첨자료 중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는 구체적 내용은 빈 양식이나 「"P노조"에 가입을 신청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명칭을 'P노조'로 명기하고 있다. •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에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서기 선출, 감표위원 선출, 경과보고, 안건토론 및 의견, 폐회선언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 P노조 규약은 제정일자가 2011. 7. 1.로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용자의 이익에 전형적으로 부합하는 '경영합리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제4조), 노조의 부서 중 쟁의부의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건전한 노동자문화의 창달'이 임무로 기재되어 있으며(제43조), '조합은 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이 있다(제5조). 이러한 사항은 모두 피고인 C이 노무자문을 한 과 AO 주식회사에서 신설된 노동조합의 규약 및 피고인 C의 S에 대한 2010. 5. 4.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 첨부된 AA조합 규약안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와 총회 참석조합원 명단은 모두 내용이 빈 양식이다.

다)

2011. 6. 30.자 컨설팅 피고인 C은 2011. 6. 30.자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17)

P노조의 설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2011. 7. 1.부터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게 되자 F의 직장폐쇄 이후 사업장에 먼저 복귀한 69명의 근로자들은 2011. 7. 15. P노조 설립총회를 개최한 후 대표자(위원장)을 O으로 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P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2011. 7. 19. P노조에 규약 및 총회 회의록의 보완을 요청하였고, P노조는 2011. 7. 19. 다시 총회를 개최한 뒤 2011. 7. 20. 보완된 규약 및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2011. 7. 21.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18)

압수된 문건

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2012. 10. 18.경 피고인 C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전자파일에는 2011. 6. 23.자 '노동조합 설립 절차'라는 문건에 첨부되었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 P노조 규약,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등을 2011. 7. 4.자로 수정·보완한 것들, 그 중 P노조 규약을 2011. 7. 14.자로 수정·보완한 것, 2011. 7. 4.자로 수정·보완한 것들을 2011. 7. 15.자로 최종 수정·보완된 것들과 2011. 7. 19.자로 다시 수정·보완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2011. 7. 14.자 수정·보완된 규약의 파일명은 '수정요청 반영'으로 되어 있다.

나)

2011. 6. 23.자 '노동조합 설립 절차'라는 문건에 첨부된 P노조 규약과 2011. 7. 4.자로 수정·보완된 P노조 규약은 모두 제정일자가 2011. 7. 1.로 되어 있고 구체적 내용은 '○○○' 등으로 비어 있으며, 위 문건에 첨부된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또한 구체적 내용은 비어 있는 양식이다. 반면 2011. 7. 14.자로 수정된 P노조 규약, 2011. 7. 15.자로 최종 수정된 P노조 규약, 2011. 7. 19.자로 수정된 P노조 규약은 모두 제자가 2011. 7. 14.로 되어 있고 빈 부분 없이구체적 내용을 채워 넣어 완성된 것이며, 2011. 7. 15.자로 최종 수정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 2011. 7. 19.자로 보완된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 또한 빈 부분 없이 구체적 내용을 채워 넣어 완성된 것이다.<9> 다) 한편 2012. 10. 18.경 압수된 전자파일에는 2011. 7. 14.자로 작성된 N노조탈퇴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단에 '(전부 수기로 받아야 하고, 개별적으로 양식을 다르게 하여 받아야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전자파일에는 2011. 7. 6.자로 작성된 Time Schedule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조와 직원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는 자료와 회사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는 자료를 구분하여 적시하고 있다.

19)

2011. 7.경의 컨설팅팅 피고인 C은 2011. 7. 2.자, 2011. 7. 8.자로 각 '징계 관련 전략회의'라는 문건을, 2011. 7. 16.자 및 2011. 7. 22.자로 각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20)

P노조 설립 무렵의 F과 P노조의 조치

가)

F은 2011. 7. 12.경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에 '불법행위 중단 거듭 촉구와 복귀 조합원과 가족에 대한 협박 중단' 공문을 발송하였다.<10> 나) P노조는 2011. 7. 22.경 조합활동 정상화 선포식을 개최하였다.<11> 이어 F과 P노조는 2011. 7. 25. 노사 상생을 위한 선언문을 교환하였다.<12> 다) 한편, 2011. 7. 21.경 언론에 P노조 설립 및 조합활동 정상화 선포식 개최 예정 사실이 보도되었고 F은 2011. 7. 26.경 '관리직이 7. 25. N노조 AN지회의 불법행위 중단과 F 노사관계에 대한 제3자 개입과 간섭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법시위 성공하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랴'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BA 10호를 발행하였다.<13> 21) 2011. 7. 29.자 및 2011. 8. 11.자 컨설팅 피고인 C은 2011. 7. 29.자 및 8. 11.자로 각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22)

가처분 사건에서 조정의 성립 한편,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중 F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은 2011. 7. 22.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1카합131호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11. 8. 5.부터 2011. 8. 12.까지 3 차례의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2011. 8. 16.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23)

2011. 8. 16.자 '8. 16. 법원 조정에 따른 향후대책 피고인 C은 2011. 8. 16.자로 '8. 16. 법원 조정에 따른 향후대책'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24)

직장폐쇄의 종료 및 조합원의 업무복귀 F은 2011. 8. 22. 직장폐쇄를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1. 8. 31.까지 F에 순차적으로 모두 복귀하였다. F은 위와 같이 복귀한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2011. 8. 22.부터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25)

2011. 8. 26.자 컨설팅 피고인 C은 2011. 8. 26.자로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26)

F의 업무복귀 후 조치

가)

아산공장의 공장장인 J은 BL, BM, BN 등 F의 관리자들에게 관찰일지가 포함된 현장관리지침을 배포하였다.<14> 나) F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에게 2011. 8. 22.경 '복귀조합원에 대한 교육 관련'이라는 공문을, 2011. 8. 23.경 '복귀조합원에 대한 부서배치 관련'이라는 공문을 각 발송하였다.<15> 다) F은 2011. 8. 25.경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에게 'P노조 제2011-43호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16> 나. S 관련 부분 1) S의 직장폐쇄 S은 2010. 2. 4.경 경비절감을 위하여 제1공장 경비업무의 외주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자 N노동조합 경주지부 U지회(이하 'U지회'라고 한다)는 이에 반대하며 2010. 2. 5.경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92%의 찬성으로 2010. 2. 6.부터 연장근로 거부 및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S은 2010. 2. 16. 06:30경부터 S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U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2)

피고인 C과 S 사이의 컨설팅계약 체결

가)

노무컨설팅 제공 S은 쟁의행위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3. 중순경 S을 방문하여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기로 구두 합의하였고 그 무렵부터 컨설팅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나)

컨설팅계약 체결 S과 피고인 C은 2010. 4. 16.경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컨설팅보수의 지급 S은 피고인 C에게 2010. 4. 13.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월 2,5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 C과 S의 회의

가)

피고인 C과 S은 월 2회 정도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였는데 회의장소는 S 본사의 1층 회의실 또는 회사 인근 음식점이고, 피고인 C 측에서는 대표인 피고인 A와 전무인 피고인 B이, S 측에서는 대표이사인 T과 노사지원팀장인 AF이 주로 참석하였다.

나)

피고인 C 내부에서 S 관련 문건은 소속 노무사 AE이 주로 작성하였다. AE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검토해 보라고 하는 내용과 AF 팀장에게서 전화로 들은 상황 등을 기초로 문건을 작성하였다.

4)

2010. 3.경의 컨설팅 제공 피고인 C이 작성한 2010. 3.경 작성한 각 문건의 주요 내용과 그 무렵 피고인 C이 S에게 제공한 문건(위 문건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C이 S과 관련하여 작성한 각 문건의 표지에 '對外秘'라고 명시되어 있다)은 다음과 같다.

5)

S의 대응

가)

S의 대표이사인 T은 2010. 4. 1. U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존경하는 가족 여러 분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는데<17> 가정통신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대해 아직도 가족분들의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하면, 금번 직장폐쇄는 지회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경비원의 인사발령을 저지할 목적으로 행한 불법파업 및 태업에 맞서 회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자구조치였기에,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그러한 지회의 집단행동은 회사의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함이 단체협약,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업무방해에 대하여 불법을 선동한 조합의 집행부는 예외 없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며 그러한 집단행동에 동참한 조합원 개개인도 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회사의 회생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면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떳떳한 회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상 참작하여 선처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집행부의 선동에 휩쓸려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이 없는 조합원들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오니 부디,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자초하는 조합원이 없도록 가족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S은 2010. 4. 3., 2010. 4. 4. 2일간 업무복귀자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대하여 'M 바로알기', '변화에 도전하는 우리의 자세' 등의 특강을 하는 등 '현장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0. 4. 10., 2010. 4. 11. 2일간 신규 업무복귀자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대하여 '변화에 도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특강을 하였으며, 임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등 '2차 현장복귀 프로그램(워크샵)'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반장급 이상 관리직 187명에게 S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에 관한 7문 7답의 내용으로 강의를 하였다.<18> 6) U지회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 S의 직장폐쇄 이후 U지회는 2010. 2. 22.경부터 2010. 4. 22.경까지 S에게 전체 조합원의 업무 복귀 의사와 함께 'S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정상조업을 재개한다면 U지회에서는 집행부 사퇴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임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S은 U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조합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하여 2010. 3.경까지 약 100명, 2010. 4.경까지 약 300명의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켰다.

7)

2010. 4.경의 컨설팅 피고인 C은 2010. 4.경 여러 차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절차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문건 등을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8)

S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

S은 2010. 4. 21. '관리자워크숍'을 개최하여 '항구적인 노사평화의 정착 방안과 관련한 M 탈퇴 및 조합형태변경(기업노조, 협의체 구성)' 등의 노사갈등의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한 분임토의를 하였다.<19> 나) S은 2010. 4. 26.부터 2010. 4. 28.까지 3일간 약 170명의 업무미복귀자들을 대상으로 안동에 있는 BO, BP 등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거나 노사문제 등과 관련하여 분임토의를 하고, 장애우들에 대한 목욕봉사를 하는 등 '미 복귀자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분임토의에서는 강성노조의 조합활동 등의 원인으로 노사분쟁이 계속되므로 N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제기되었다. 한편 'V'의 핵심세력이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요하게 활동하였다.<20> 9) 'V'의 결성 및 활동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개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였던 U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0. 4. 20. 'V'를 조직하고 W, X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는데, X, CE 등 'V'의 간부들은 2010. 4.경부터 S 근처 공단운동장에 모인 미복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U지회 집행부의 사퇴나 N노조로부터의 탈퇴 등을 주장하고 설득하였다. 'V'의 간부들은 2010. 4.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U지회 15대 집행부의 사퇴촉구 및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요청에 관하여 약 500여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S이 개최한 '미 복귀자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명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10)

S이 피고인 C에게 보낸 이메일 S의 관계자는(발송인 미상) 피고인 B에게 'S 4월 마지막 주 진행 사항 및 5월 첫 주 진행예정 사항'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 주요한 내용은 '2010. 4. 26.부터 5. 2.까지의 진행사항'과 '2010. 5. 3.부터 5. 7.까지의 진행예정사항'을 알린 후 '총회 부의 안건' 등과 관련하여 ᄀ 진행사항 및 진행예정사항과 관련한 발생 가능한 법률문제 검토, ᄂ 지회 집행부가 총회소집을 할 경우 총회 대응 시나리오, ᄃ 지회 집행부가 사퇴도 안하고 총회소집도 해주지 않을 경우에 조직형태변경 관련 법률문제사항 열거, ᄅ 참조할 수 있는 기업노조 규약 및 조합설립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각 부탁한다는 것이다. 이메일 내용 중 '2010. 4. 26.부터 5. 2.까지의 진행사항', '2010. 5. 3.부터 5. 7.까지의 진행예정사항', '총회 부의안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1)

2010. 5.경의 컨설팅 피고인 C이 2010. 5.경 작성한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라는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1> <22> 12) 'V'의 총회 소집 요구 등 W과 'V' 소속 조합원은 2010. 5. 4.부터 2010. 5. 6.까지 다시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 지회 임원불신임건'이 포함된 임시총회 소집요청에 조합원 440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W을 비롯한 'V' 소속 조합원 440명은 9)항 기재 서명부와 다시 받은 서명부를 이용하여 2010. 5. 6. 및 2010. 5. 10. U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에게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의 지회 임원 불신임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N노동조합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지회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X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는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가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거부할 경우 X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23> 이에 대하여 U지회는 구속 중인 지회장에 대한 판결선고일이 2010. 5. 13.이므로 석방되면 총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N노동조합 경주지부도 U지회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총회소집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경주지부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2010. 5. 13. U지회장 Y, N노동조합 경주지부장 Z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총회소집이 지체되자, 대구지방노동청 포항 노동지청장은 이들에게 'V'의 요청대로 총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였다.

13)

2010. 5. 8.경 이후의 컨설팅 피고인 C이 2010. 5.경 작성한 '노사관계 안정화방안(2)'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산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 전환

가)

'V'의 재차 총회 소집 요구 등 W을 비롯한 'V' 소속 조합원 471명은 2010. 5. 14. U지회의 지회장에게 U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2010. 5. 17.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였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노동조합 내부의 총회 소집과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없지만 2010. 5. 24.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그 지명을 고려하겠다며 위 지명요청을 반려 하였다. 그 후 U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은 U지회 총회의 안건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U지회 지회장은 총회 소집요구를, 경주지부장은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각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제1차 총회의 개최 및 무효화 W은 2010. 5. 18. U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 5. 19. 개최한다는 공고를 한 다음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다음 ᄀ 산업별 노동조합인 U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AA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ᄂ AA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ᄃ W을 위원장, BQ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AA 노동조합은 제1차 총회 직후 경주시장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U지회의 지회장이 '제1차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무효이고, 당시 제정된 규약은 N노조와 U지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위 설립신고를 수리하면 복수노조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설립신고의 반려를 요청하였고, 경주시장의 위 신고 수리절차는 지연되었다.

나)

제2차 총회의 개최 및 조직 전환 완료 W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24.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다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0. 5.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소집권자 지명의결을 요청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W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W을 U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이에 W은 2010. 6. 4. 총회소집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U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제2차 총회에서는 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U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AA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97.5%인 536 명 찬성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0. 5.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소집권자 지명의결을 요청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W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W을 U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이에 W은 2010. 6. 4. 총회소집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U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제2차 총회에서는 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U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AA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97.5%인 536 명 찬성), ᄂ AA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97.3%인 534명 찬성), ᄃ W을 위원장, BQ을 사무국장으로 선출(89.2%인 492명 찬성)하는 내용의 제1차 총회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W 등은 같은 날 경주시장에게 AA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쳤다.<24> 15) 2010. 5. 말경의 컨설팅 피고인 C이 2010. 5. 말경 제1차 총회 후 제2차 총회 전 작성한 '지회 조합원들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의 유효성 검토'라는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

컨설팅 계약의 해지 및 성공보수의 지급 S과 피고인 C 사이의 컨설팅 계약은 2010. 7.경 해지되었는데, S은 2010. 12. 31.경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N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데 대한 성공보수'로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서가 결재되었다.

다.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 등

1)

1차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 및 그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 10. 17. 피고인 C의 대표 및 전무이자 각 공인노무사인 피고인 A, B에 대해 'F에 우호적인 P노조의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U지회를 조직형태변경을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의 자문을 실시하였고, 공인노무사법 위반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관련 계약서와 회의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공인노무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에서 금지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각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피고인 B은 서울행정법원 2014. 3. 27. 선고 2013구합611 판결, 피고인 A는 서울고등법원 2014. 7. 1. 선고 2013누30911 판결).

2)

2차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 및 확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2014. 6. 16. 다시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피고인 A는 제1심에서 소를 취하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790호), 피고인 B은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를 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62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39868호).

3)

노무법인 인가 취소 처분 그용노동부장관은 2012. 10. 19. 피고인 C에 대하여 1)항과 같은 이유로 노무법인 인가 취소 처분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정범들의 처벌

1)

F 관련 F의 I, J, K, L은 다른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F 관련 방조범행의 정범에 해당하는 범죄 및 다른 범죄 10여 건이 유죄로 인정되어, I은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만 원, J. K은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L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2. 17. 선고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2016고단2490(병합) 판결(L은 제1심에서 확정),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노663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781 판결].

2)

S 관련 S의 T은 다른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S 관련 방조범행의 정범에 해당하는 범죄 및 다른 범죄 1건이 유죄로 인정되어 제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항소심에서는 항소기각)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6. 16. 선고 2015고단306, 2015고단848(병합) 판결,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노2670 판결, 대법원 2019도3431].

2.

F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대표자 및 사용인 등 기타 종업원인 피고인 A, B이 I, J, K, L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C이 L을 통하여 J에게 보낸 '2011. 4. 28.자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는 그 주요 과제로 'N노조 영향력 축소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성 확보 -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이, 피고인 C의 주요 업무 실적으로는 '컨설팅을 해왔던 회사들에 대한 노조 집행부 변경, N노조 탈퇴, 조합원 수 감소 등'이, 성공보수로 'N노조 산하 지회 소속 조합원 수가 2011. 5. 1. 기준 50%로 감소된 시점: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1. 5. 1. 기준 20%로 감소된 시점: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각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 C이 2011. 5. 6.자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정서(대외비)에도 비록 금액 등이 다소 다르지만 위와 같은 취지의 성공보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제안서 및 약정서의 내용과 성공보수 문구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처음부터 F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F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려고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C이 F과 관련하여 작성한 여러 가지 내용의 문건들은 결국 'N노조 산하의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켜 조합원 수가 감소하도록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여 N노조의 영향력을 축소 내지 배제하는 한편 2011. 7. 1.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제2 노조인 기업별 노동조합을 출범시켜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하도록 육성하여 결국 F에 우호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함'을 전반적인 목표로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문건의 내용은 향후 F 또는 P노조가 취할 조치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실제 F 및 P노조가 취한 조치 또는 행동은 각 문건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므로, 각 문건들은 처음부터 F 또는 P노조에 제공될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F 또는 P노조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었거나 최소한 그 문건에 포함된 내용이 구두로라도 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가의 18)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정·보완된 파일들은 실제로 P노조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각 단계의 필요에 맞추어 수정·보완된 후 사용된 것들인데 F이나 피고인 C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므로 P노조에 제공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구태여 피고인 C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특히 2011. 7. 14.자로 수정·보완된 규약의 파일명은 '수정요청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 피고인 C에서 P노조에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2011. 7. 6.자 Time Schedule은 노조와 직원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는 자료와 회사 명의로 작성 되어야 하는 자료를 구분하여 적시하고 있어 그 자체 내에서 F과 P노조에게 제공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다. 더구나 P노조 규약은 피고인 C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한 S, AO 주식회사 등 다른 회사의 신설 노동조합 규약안과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이 일치하고 심지어 문법적 오류까지 공통된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 C에서 2011. 6. 23.경부터 2011. 7. 19.경까지 P노조의 설립에 필요한 각종 양식 등의 문건을 검토·작성하여 F에게 제공하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F이나 P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검토한 후 수정·보완하여 F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은 F에 우호적인 P노조의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컨설팅을 하였다는 사실로 2차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피고인 A는 불복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피고인 B은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3.

S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대표자 및 사용인 등 기타 종업원인 피고인 A, B이 T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S과 피고인 C 사이에 작성된 컨설팅계약서 제2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현안'을 언급하고 있고 제7항은 기타 S의 노무 관련 문제와 관련한 '일반적' 자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S의 노무 관련 문제를 '현안'과 '일반'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현안'이란 당시 S이 처한 상황과 이후 피고인 C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S의 직장폐쇄 및 그 원인이 된 U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인다. S과 피고인 C이 '현안'의 해결책으로 목표한 것은 2010. 4. 16.자 계약서에서 성공보수의 지급조건으로 기재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이다. 피고인 C이 작성한 2010. 3. 30.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언급하면서 '협력적 노사관계'란 '힘의 균형상 회사가 우위에 있고 조합의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회사 주도하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바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은 같은 의미로 보인다. 그런데 S이 처한 상황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S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부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은 처음부터 S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컨설팅을 제공하려고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에서 작성한 각 문건의 내용은 향후 S 또는 'V'가 취할 조치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실제 S 또는 'V'가 취한 조치 또는 행동은 각 문건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므로, 각 문건들은 작성시부터 S 또는 'V'에 제공될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S 또는 'V'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었거나 최소한 그 문건에 포함된 내용이 구두로라도 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 C에서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에 첨부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 'AA노동조합 규약' 등의 문건은 실제로 U지회에서 AA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들인데 S과 피고인 C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므로 'V'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구태여 피고인 C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구나 AA노동조합 규약은 피고인 C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한 F, AO 주식회사 등 다른 회사의 신설 노동조합 규약안과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이 일치하고 심지어 문법적 오류까지 공통된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 C에서 U지회의 조직형태 전환에 필요한 각종 양식 등의 문건을 검토·작성하여 S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S이 2010. 12. 31.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 결재문서에는 'N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데 대한 성공보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노조의 조직형태 전환에 S이 개입하였고 피고인 C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컨설팅의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은 U지회를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컨설팅을 하였다는 사실로 2차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피고인 A는 불복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피고인 B은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III. 피고인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한 컨설팅은 일반적인 법률자문에 불과하여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25> 살피건대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에서는 공인노무사에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한 컨설팅의 내용은 위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 C이 한 컨설팅 내용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법률자문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IV.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81조), 한편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를 위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제3조), 여러 가지 결격사유(제4조)를 두어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로서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와 노무법인으로서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노동관계 법령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잘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위와 같은 목적을 외면한 채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내용과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므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태를 보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가 현재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V.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김병진 이효신 각주1) (주)AW은 피고인 A의 장인 AX이 대표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피고인 A가 하였다. 각주2) 이는 계약당사자 명의와 서명,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위 컨설팅계약의 내용과 일치한다. 각주3) 이는 2011. 5. 11.자 'F(주) 불법파업 단기 대응방안'의 내용과 일치한다. 각주4) 이는 2011. 5. 14.자 '업무정상화 방안'의 내용과 일치한다. 각주5) 이는 2011. 5. 17.자 '업무정상화 방안의 내용과 일치한다. 각주6) 이는 2011. 5. 27.자 '비상대책조직운영계획'의 내용과 일치한다. 각주7) 이는 2011. 6. 25.자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회의자료의 내용과 일치한다. 각주8) 이는 2011. 6. 16.자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전략회의'와 2011. 6. 25.자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회의자료'의 내용과 일치한다. 각주9) 2011. 7. 15.자와 2011. 7. 19.자로 수정·보완한 것들은 P노조가 노조설립신고 및 보완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서류들과 대체로 동일하다. 각주10) 그 내용은 2011. 7. 8.자 '징계 관련 전략회의'에 첨부된 과 대체로 동일하다. 각주11) 이는 2011. 7. 16.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의 내용과 일치한다. 각주12) 그 내용은 2011. 7. 16.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에 포함된 선언문의 예시와 비교하여 대체로 동일하다. 각주13) 이는 2011. 7. 16.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 내용과 일치한다. 각주14) 그 내용은 2011. 8. 26.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현장관리력 회복을 위한 4대 원칙과 동일한 내용이고 관찰일지가 포함된 점도 위 전략회의 문건의 내용과 일치한다. 각주15) 그 내용은 2011. 8. 26.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에서 언급된 '3.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대응논리'의 내용과 부합한다. 각주16) 그 내용은 2011. 8. 26.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에서 언급된 '4. 기타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논리'의 내용과 부합한다. 각주17) 이는 2010. 3. 30.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의 내용과 일치한다. 각주18) 이는 2010. 3. 30.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의 내용과 일치한다. 각주19) 이는 2010. 4. 20.자 '쟁의행위 대응전략'의 내용과 일치한다. 각주20) 이는 2010. 4. 20.자 '쟁의행위 대응전략'의 내용과 일치한다. 각주21) 이는 위 이메일에서 문의한 내용들과 관련된 내용이다. 각주22) 노동조합설립신고서와 총회 참석 조합원 명단은 아무런 내용도 없는 빈 양식이다. 각주23) W 등이 2010. 5. 6. U지회장, N노조 경주지부장,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총회 소집 요구 등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은 2010. 5. 4.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 첨부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과 비교할 때 그 형식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각주24) 제2차 총회 이후 노조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 'AA노동조합 규약'은 2010. 5. 4.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전에 첨부된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 'AA노동조합 규약과 비교할 때 그 형식과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다. 또한 'V'에서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에 돌입하다!'라는 문서는 2010. 5.경 작성한 '노사관계 안정화방안(2)에 첨부된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을 받다'라는 문서와 비교할 때 그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다. 각주25) 피고인들은 항소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파된 이후 양형부당과 관련된 항목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적으므로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는 아니지만 직권으로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