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554
판결선고
2020.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8.경 E 및 2018. 1. 26.경 F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각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8.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866,370원, 2018. 1. 26.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773,940원 등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4,640,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 F 작성의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F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E, F에게 월급으로 정한 급여를 주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바람에 매월 2~3일분 급여를 초과지급하게 되었고, 이에 초과지급된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면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
판단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는지 여부
E, F는 이 법정에서 입사 무렵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퇴사전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서(증 제3호의 1, 2)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으며, 이를 교부받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가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 F와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E는 2017. 7. 28.부터 2019. 5. 31.까지, F는 2018. 1. 26.부터 2019. 5. 31.까지 각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의 급여액을 2017. 7.부터 2017. 10.까지 월 1,200,000원, 2017. 11. 월 1,300,000원, 2017. 12. 월 1,400,000원, 2018. 1.부터 2018. 3.까지 월 1,500,000원, 2018. 4.부터 2018. 12.까지 월 1,600,000원, 2019. 1.부터 2019. 5.까지 월 1,700,000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F의 급여액을 2018. 1. 및 2.에는 시급으로, 2018. 3.부터 2018. 4.까지 월 1,300,000원, 2018. 5.부터 2018. 12.까지 월 1,400,000원, 2019. 1.부터 2019. 5.까지 월 1,500,000원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E와 F는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주 급여를 지급받다가 2019. 3.부터 매월 10일 급여를 지급받았다.
비록 피고인이 월 단위로 급여액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 F가 입사한 이래 급여를 매주 지급하여 오다가 2019. 3.에야 비로소 매월 지급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매주 청구되는 급여액을 승인하고 그대로 지급하였던 점, ③ E, F는 급여를 주 단위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D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2019. 3.경부터 월 단위로 지급받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급여가 삭감되어 퇴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한 월 급여액은 4주간 급여 총액을 정한 것으로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E, F에게 임금을 초과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초과지급된 임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E, F와 퇴사 전날 작성한 근로계약서(증 제3호의 1, 2)상 "주급으로 지급시 12개월 차에 1개월치가 더들어 감, 퇴사시 퇴직금 지급으로 대체" 문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제출할 목적으로 나중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