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330
판결선고
2019. 7.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7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 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 부터 2017.12. 31.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8. 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D에게 2016. 1. 1. 부터 2017.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1>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E의 2017. 8월 임금 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 금품 합계 3,596,2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자료입수보고(E : 월계표 및 급여대장, F: 유량정산금액 및 월계표, D: 근로 계약서, 적치금 관련자료 및 최저임금산정내역서)
개인별 월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연미
별지
각주1)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해당기간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부가세수당 항목으로 월급으로 지급하 였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내용, 입법 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와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초로 하는 '부가세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