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376
판결선고
2019.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9. 부터 2017. 11. 1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10. 분 임금 1,666,667원(세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G, H 2명의 임금 합계 5,352,777원(세전)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의 각 진술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530여만 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 그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17.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7. 10. 임금 2,016,667원(세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2명의 임금 합계 7,480,831원(세전)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17.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3,110,499원(세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2명의 퇴직금 합계 7,848,402원(세전)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