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45
판결선고
2019.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5,608,7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미지급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8. 부터 2017. 7. 31. 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등 616,538원 및 퇴직금 6,750,741원, 2010. 9. 1.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20,064,2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