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756
판결선고
2020.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2. 1. 부터 2008. 3.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3. 임금 2,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2018. 11. 경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1회인 사정을 고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2. 1. 부터 2008. 3.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8,973,9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입사당시 퇴직금을 매월 정산지급받기로 하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입사 후 2012년 6월경까지 매월 급여 항목과 퇴직금 항목의 돈을 합하여 수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위 2012. 6. 경 이후부터 퇴직금 적립 방식으로 근로계약관계가 변동되고, D은 매월 급여명세서 중 '퇴직금'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월 급여로 수령하였다), 2012년 6월 이전 기간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급여 항목과 퇴직금 항목의 각 해당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D은 위와 같이 매월 정산지급받은 퇴직금 합계액에 대하여 매년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매년 중간정산된 퇴직금 액수를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퇴직금 분할지급의 동기와 경위, 근로계속기간 중 지급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유효요건이 보다 강화된 취지로 개정된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1) 이전의 시점인 2012년 6월분까지 D에게 매월 월급여와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지급된 금원 부분은 구법 시행 당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었다. 가 있고, 분쟁 대상이 된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정산 결과 민사적으로 일부 금액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