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01,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19. 8.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1.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4. 30.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2018. 2. 10. 퇴사하였고, 이후 재입사하여 2019. 6. 19.부터 2019. 8. 1.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을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서울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피고 회사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의 2009년 임금협정서, 2011년 임금협정서, 2013년 임금협정서, 2016년 임금협정서, 2018년 근로계약서, 2019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각 해당 연도별 소정근로시간과 배차시간, 지급연료량은 다음 표와 같다(이하 일련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시업 및 종업시간 (배차시간)
2019년 근로계약서 제3조 (근로시간 및 형태)
위 임금협정서 등에서 이른바 사납금(최저운송수입금)은 다음 표(NF소타타 월정액 1인1차제 기준)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