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23. 7.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각 임금협정서에 따른 피고의 기본적인 근무형태, 사납금 등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그 전에 수년간 유지되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2015. 4. 28. 2015년 임금협정부터 6시간으로, 2017. 9. 1. 2017년 임금협정부터 5시간 30분으로, 2018. 12. 28. 2019년 임금협정으로부터 각 4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위 각 합의를 해당 임금 협정 연도별로 ‘이 사건 (해당 연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기재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
한편, 피고의 각 임금협정 년도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등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2>
<3>
<4>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청구금액표 중 각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별지4 청구금액표 중 각 원고별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5년 임금협정 이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각 표 기재와 같이 위 정당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된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5>, 위 정당한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에 따른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인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정당한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인 퇴직금 미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잠탈과 무관하고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소속 근로자 대표와 노‧사 간의 자발적 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①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②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기초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2015년,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하나, 이 사건 2019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액수를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택시운송사업자인 피고가 노동조합과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앞서 본 법리와 같은 특별한 사정들이 없는 한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는 2009. 7.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약 5년 10개월이 경과한 2015. 4. 28. 이 사건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인 2017. 9. 1. 이 사건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인 2018. 12. 28. 이 사건 2019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각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이 사건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이 사건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데, 그 사이인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황의 변경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특례조항 제정 후 서울특별시는 2013년경부터 택시운송사업자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질적 처우개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5년경부터는 택시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됨으로써 택시영업 형태가 기존 ‘순항배회형’에서 ‘순항배회형 + 호출형’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1일 결제건수 감소, 1대당 영업거리 감소, 1대당, 근무시간당, km당 운송수입 증가, 실차율도 증가 등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영업환경은 개선되었다. 한편 위 기간 LPG 충전소의 평균 공급단가 하락, 운행거리 단축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대당 운송원가는 감소된 반면, 운송종사자, 즉 택시운전근로자 감소현상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별 택시 보유대수도 감소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매출액인 운송수입은 감소되었다.
피고를 비롯한 F조합은 G본부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서울특별시는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행정지도하였다.
이 사건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 사건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황 변화, 즉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영업거리 감소, 근무시간 감소, 운송수입금 증가 등 근무형태, 운행시간 변화와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중앙임금협정의 내용 등과 같은 사정들이 그 합의의 동기, 내용에 반영되었을 여지는 존재한다. 또한 피고와 노동조합이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진정한 의사에 따라서 이 사건 특례규정과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또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는 시간당 고정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고정급 총액이 증액됨으로써 사납금 상승이 유발되는 것보다, 사납금이 인상되지 않고 유지됨으로써, 위에서 보는 것 같이 늘어난 운송수입금 가운데 사납금을 내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획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도 있었던 점(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도 그러한 측면이 유리한 면이 있다)에 비추어 보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는 대신 이로 인하여 사납금의 증액을 막게 된다면, 그러한 합의가 시간당 고정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고정급의 총액이 증가하는 것을 다소 제한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반드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얻게 되는 총 수입의 관점에서 불이익하다고 볼 수만은 없으며, 그렇다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 즉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 추구라는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피고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정급여를 인상하여야 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납금을 인상할 유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납금의 급격한 인상은 택시운송근로자의 반대 등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고정급여와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게 되고, 그것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주된 목적일 가능성은 높다.
또한 국회는 2019. 8. 20.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1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이유를 ‘택시업종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또한 서울시가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제시한 것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중앙임금협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울 소재 택시회사들에게 요청한 것일 뿐이고, 이는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하회하는 경우 택시운송근로자들의 고정급이 낮아지거나 전혀 상승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에 최소한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준수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여 왔고, 피고의 고정급도 조금씩 상승하여 왔는데, 피고의 고정급 상승률보다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경우, 소정 근로시간 대비 고정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것이 예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정근로시간 대비 고정급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하고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손쉬운 방법을 취하려 하였을 여지도 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요구하는 사납금의 액수와 근무시간당 운송수입 액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 사납금의 납부를 위하여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연적이었고,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사납금 납부를 위한 근로시간 자체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근무시간당 운송수입 액수가 상승하면서 사납금이 동결될 경우 초과운송수입금 획득을 위한 근무시간, 즉 동일 소득 획득을 위한 총 근로시간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 사건 2019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인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가 소정근무일인 월 26일을 모두 근무할 때의 비교대상임금에 의할 때, 각 연도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바로 전의 단축되기 전의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당 고정급액과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인하여 단축된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당 고정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경우 단축되기 전의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고정급이나 단축된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고정급이나 모두 해당 연도에 정해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않아 최저임금법 저촉 회피의 결과가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와 2019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경우 단축되기 전의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고정급은 해당 연도에 정해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나, 단축된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고정급은 해당 연도에 정해진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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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편, 이 사건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2015년 중앙임금협정에서 제시한 소정근로시간인 일 6시간 40분을, 이 사건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2017년 중앙임금협정에서 제시한 소정근로시간인 일 5시간 30분을 각 그대로 따랐던 반면, 이 사건 2019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단 1년 4개월만에 위 소정근로시간을 일 5시간 30분에서 일 4시간으로 급격하게 단축하였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최저 임금의 상승률을 살펴보더라도, 20010년 이후 2017년까지는 연 5~9% 정도 매년 큰 차이가 없는 상승률로 상승하다가 2018년에는 16.38%, 2019년에는 10.89%로 그 상승률이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피고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부담의 위험이 커졌고, 택시운전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 건강보험료 등 부담의 증가가 커졌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 사건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와 달리 이 사건 2019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최저임금법의 저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거) 이 사건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부터 이 사건 2019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택시요금체계가 변경되지 않았고<8>, 서울특별시가 2016년 발표한 용역연구결과처럼 택시회사의 2인 1차 택시 2대당 1일 결제건수, 운행거리 및 영업거리, 영업율, 일평균 운송수입금 및 실차율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시간당 운송수익금과 km당 운송수익금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 사건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 이 사건 2019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까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있었던 것과 유사한 정도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택시운수종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너) 또한 서울특별시가 2018년 이후에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와 마찬가지로 각종 행정조치를 통하여 중앙임금협정 체결 내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울특별시 관내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직접 사납금 인상폭, 월 정액급여의 최저 인상폭, 연료 공급량,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제재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 A, C, D의 최저임금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규정 및 법리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이 아닌 일, 주,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과 비교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2018. 12. 31. 이전 임금에 관하여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 없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최저임금법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② 2019. 1. 1. 이후 임금에 관하여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최저임금법 제5조의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소정근로시간(2017년 단체협약의 적용)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 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에 체결된 2019년 임금협정의 이 사건 2019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결국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규정은 여전히 원고와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18. 12. 31. 이전 및 2019. 1. 1. 이후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1일 5시간 30분을 적용한 원고들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다음과 같다.
<9>
<10>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이 사건에서는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해야 하는바, 이를 ‘월별 법정 최저임금 - 월별 비교대상 임금’의 방법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 A, C, D이 받아야 할 월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근로일수 ÷ 만근일수’의 방법으로 산정된다.
원고 A, C, D의 월별 근로일수는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만근수당,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 구체적 액수는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 중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원고 A, C, D 별로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최종적으로 원고 A, C, D 별로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 계산 방식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다툼은 없다.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 총액 중 개별 비교대상임금의 비율을 먼저 구한 뒤 비교대상임금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개별 비교대상임금을 안분하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 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20. 8. 13.선고 2019다18426판결 참조).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최저임금 상승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그 금액이 증가한 사실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사납금을 공제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② 이러한 경우의 초과운송수입금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 등 참조), ③ 원고들은 상당한 금액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추가로 구하는 야간근로수당의 차액분이 원고들이 얻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야간 근로수당을 초과운송수입금으로 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비록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통상임금 증액분을 반영한 수정된 통상시급에 따라 산출되는 야간근로수당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초과운송수입금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과는 별도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중 각 1년에 30일분 이상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액과 기 지급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정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최저임금 미지급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일수)’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액은 ‘(수정된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퇴직금 기 지급액’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재직일수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액을 산출한 결과는 별지3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최종적으로 원고별로 퇴직금 미지급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 계산 방식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다툼은 없다.
피고의 신의칙위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정당한 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와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가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이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의 합계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47200
판결선고
2023. 7. 25.
별지
각주1) 오전, 오후 평균이다.
각주2)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당시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였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피고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임금협정 체결 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고(임금협정 각 13조 또는 14조 및 별표), 이에 따라 위 ‘임금협정상 월 소정근로시간’과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수당 관련 시간이 포함된 203시간, 183시간, 167시간, 122시간(각 1주일에 하루 6시간 40분, 6시간, 5시간 30분, 4시간을 주휴수당 관련 시간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실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일을 제외한 산식{일 소정근로시간 × 만근 26일 × 11개월 + 일 소정근로시간 × 만근 24일 내지 25일(2월 일수에 따라)}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위와 같다.
각주3) 각 임금협정서 각 14조 및 ‘임금표준 산정표’에서 기본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4) 이 사건 특례조항은 피고의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 문제가 택시업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였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은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표(1년 미만, 월 26일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급여인 기본급, 승무수당, 만근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 또는 총액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각주5) 원고 B는 최저임금 미달액은 청구하고 있지 않다.
각주6) ‘비교대상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또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각주7) 2018년 최저임긍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 8. 4. 고시되었고, 피고의 2017년 임금협정은 2017. 9. 1. 체결되었으므로, 2018년 최저임금 역시 고려한다.
각주8) 위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택시기본요금은 2013년, 2019년 인상되었다.
각주9)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26일 × 11개월)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24일(또는 25일))] ÷ 12개월
각주10)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6일)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개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