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단2478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해당 각 돈과 각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준일’란 각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반택시운송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고정급 및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정 비율 상당액의 성과급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그 미달액을 고정급에서 공제당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신설 전후 피고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2015년경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임금협정을 순차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왔다. <1> <2> <3> <4> 2016, 2017, 2018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그 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별지2 원고별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 11, 14, 15, 17, 18, 19호증, 을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2016, 2017, 2018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에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정당한 임금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지급액’이라 한다), 이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퇴직금과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이하 ‘퇴직금 미지급액’이라 한다), 기본급(주휴수당 제외)·근속수당·승무수당을 최저임금 미지급액 중 각 해당 비율 상당액만큼 증액시켜 계산한 통상시급에 따라 산출되는 정당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이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이라 한다)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수년이 지나 운행환경이 변화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특히 이 사건 특례조항이나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운송비용의 전가금지 등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납금이 계속 상승될 수밖에 없음에도 서울시의 사납금 인상 금지 규제에 막혀 사납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 점,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어도 택시운송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은 감소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나)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와 관련한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고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사업자로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로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마)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의 침해를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를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두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임금협정으로 종전 1일 6시간, 주 36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현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공차시간, 영업시간, 주행시간 및 정차시간) 및 운송수입금은 운행기록장치나 교통카드, 신용카드 결제기록 등에 의하여 기록되어 사업자가 실시간 또는 사후적으로 파악 및 관리가 가능한 상태이고, 택시의 배차시각 및 반납시각 사이에서 통상적인 휴게시간, 근무교대를 위한 세차, 후임 근무자를 위한 가스충전, 사납금 입금을 위한 시간 등 구분 가능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형태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한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22, 23, 25,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시간급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2017년 중앙임금협정서(유효기간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는 1일 2교대 기준 1일 사납금을 130,500원으로 정하였으나, 피고는 2016년 임금협정 체결 시부터 위 금액을 초과하는 137,500원으로 1일 사납금을 정하였다(2017년에는 135,500원, 2018년에는 137,500원으로 정하였다).

(2)

서울시 연구보고서(갑 제26호증)에 의하면 2인 1차제로 운행되는 법인 택시의 2013, 2015, 2016년 대당 운송수입금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2인 1차제 택시의 운송근로자는 평균적으로 2013년에는 일 10.79시간[= 21.58시간(= 일 평균 운송수입금 304,845원 ÷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4,124원) ÷ 2]을, 2016년에는 일 10.69시간[= 21.39시간(= 일 평균 운송수입금 326,900원 ÷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5,276원) ÷ 2]을 근무한 셈이어서, 2013년 택시요금 인상 후 근무시간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택시요금의 인상이 없었던 2018년에도 근무시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2016년 기준 시간당 운송수입금 15,276원을 2016년 임금협정의 사납금인 137,500원에 적용하면 9시간, 2017년 임금협정의 사납금인 135,500원에 적용하면 8.87시간이 되어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근무하여서는 계산상 사납금 납부가 불가능하다.

(3)

최저임금이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 상당액씩 계속 상승한 데 반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고정급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015년 1,067,800원, 2018년 1,147,800원으로서 연 평균 2.4%,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경우 2015년 1,140,825원, 2018년 1,150,825원으로서 연평균 0.29% 각 인상되는 데에 그쳤다.

(4)

서울시가 사납금 인상을 규제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합의는 본질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맞추어 고정급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K조합은 2017년 중앙임금협정을 위한 사전 논의 단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일 6시간에서 일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것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5)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를 용인하는 경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사납금제를 공고하게 할 우려가 있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금협정 체결 당시의 택시업계 상황이나 그 협상과정에서 노사 간에 고려되었을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수치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는 이상 2015년 임금협정에 의한 1일 6시간, 1주 3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2018. 8. 1. 재입사 후), 원고 G, 원고 I은 각 입사 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이를 이유로 입사 당시 시행되었던 해당 임금협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입사 시점이나 계속 근로 여부에 따라 근로자별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바, 위 원고들의 입사 후 기간에 대하여도 2015년 임금협정에 의한 1일 6시간, 1주 3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

1)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가)

관련규정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월별 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계산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 2월은 24일(28일인 경우) 또는 25일(29일인 경우)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적용한 원고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5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6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44시간 또는 15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4일 또는 25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55시간 또는 155.5시간[= (156시간 × 11개월 + 144시간 또는 150시간)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3)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는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고,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5>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1주 동안의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19년에 181.07시간[= 위 155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6.07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 365일 ÷ 7일 ÷ 12)], 2020년에 181.64시간[= 위 155.5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6.14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 366일 ÷ 7일 ÷ 12)]이 된다.

다)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계산

(1)

계산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간급이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 대신,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월급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2)

최저임금의 계산 을 제7호증의 5, 7, 8, 10, 13, 14, 16, 17,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각 별지2 원고 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각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8. 12. 31.까지 155시간, 2019. 1. 1.부터 181.07시간(2019년) 또는 181.64시간(2020년)인 사실,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월 외의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월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근로일수/만근일수’의 방법으로 산정되는데, 다만 원고들은 별지2 원고별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이 2019년 이후에도 주휴시간을 반영함 없이 ‘시간급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로일수’의 방법으로 월별 최저임금액을 구하면서, 아래 ‘3)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 부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위 월별 최저임금액에서 비교대상임금 중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비교대상임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출하고 있다.

2)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가)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나)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숙달보조금, 승무수당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님이 인정된다. 피고는 야간근로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5, 7, 8, 10, 13, 14, 16, 17,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원하는 대로 바꿔가며 근무하면서 야간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만 야간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야간근로수당이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외의 수당의 경우에도 위 비교대상 임금 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숙달보조금, 승무수당만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다)

소결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숙달보조금, 승무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은 별지2 원고별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3)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 미지급액(=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 임금액)은 별지2 원고별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9년 이후 ‘시간급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로일수 - 월 비교대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의 방법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2)

통상임금 산입항목 원고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도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기본급, 근속수당에 의하여 통상임금이 산정되어 온 사실, 승무수당이 승무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최저임금 미지급액 중의 해당 수당 상당액만큼 증액한 후 산출한 통상시급(‘수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 그 금액과 실제 지급된 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이 있다면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에 야간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야간근로수당이 보전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도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월급제 근로계약보다 낮은 수준의 사납금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수령하는 등 도급제에 가까운 형태로 근무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이 얻은 초과운송수입금에 야간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산정

가)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수정된 통상시급 × 월별 야간근로시간 × 0.5 - 야간근로수당 기지급액’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

수정된 통상시급 [(기본급 - 주휴수당<6>)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기본급 - 주휴수당) / 비교대상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액} + (근속수당 / 비교대상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액) + (승무수당 / 비교대상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액)]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7> ○ 월별 야간근로시간 임금협정서의 임금기준예시표상 야간근무로 인정되는 시간 × 월 오후 근무일수 나) 위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산출 결과는 별지3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마.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2)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앞서 살핀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중 각 1년에 30일분 이상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액과 기지급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수정된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 (퇴직일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2)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앞서 살핀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중 각 1년에 30일분 이상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액과 기지급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수정된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일수) ○ 퇴직금 미지급액 = 수정된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퇴직금 기지급액 나) 위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 및 퇴직금 미지급액의 산출 결과는 별지4 원고별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바.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노동조합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은 원고들이 이를 통해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과의 차액 등을 구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을 고려할 때 이를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소결 원고들에 대한 별지2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별지3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별지4의 퇴직금 미지급액의 원고별 합계액은 별지1 청구금액표 합계액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을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1 청구금액표 기준일란 각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