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336,238원과 이에 대한 2020. 3. 16.부터, 원고 B에게 1,260,536원과 이에 대한 2019. 7. 1.부터, 원고 C에게 5,238,907원과 이에 대한 2020. 3. 16.부터, 원고 D에게 3,353,360원과 이에 대한 2019. 10. 16.부터, 원고 E에게 4,334,225원과 이에 대한 2020. 3. 16.부터, 원고 F에게 204,965원과 이에 대한 2017. 11. 27.부터, 4,626,481원과 이에 대한 2020. 3. 16.부터 각 2021. 12. 17.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반택시운송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고정급 및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60% 상당액의 성과급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그 미달액을 고정급에서 공제당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신설 후 피고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2015. 9. 30.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2015. 10. 1.부터 근로시간을 1일 5시간 50분, 1주 35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2015년도 임금협정(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7. 9. 20.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2017. 10. 1.부터 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2017년도 임금협정(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별지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출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 B는 2018. 7. 9., 원고 C, 원고 D은 각 2018. 7. 10., 원고 E, 원고 F는 각 2018. 6.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5, 15, 16, 17,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부제소합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피고와 임금 등의 청구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살피더라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법정 최저임금액의 보전’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2015년 및 201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2015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에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정당한 임금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와 관련한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고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사업자로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로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의 침해를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를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두기는 어렵다.
2015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15년 임금협정으로 종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50분, 주 35시간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현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공차시간, 영업시간, 주행시간 및 정차시간) 및 운송수입금은 운행기록장치나 교통카드, 신용카드 결제기록 등에 의하여 기록되어 사업자가 실시간 또는 사후적으로 파악 및 관리가 가능한 상태이고, 택시의 배차시각 및 반납시각 사이에서 통상적인 휴게시간, 근무교대를 위한 세차, 후임 근무자를 위한 가스충전, 사납금 입금 등 구분 가능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형태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한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정액급여 중 가장 낮은 임금인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월 26일 만근 시 지급받는 1,077,330원(= 기본급 612,941원 + 승무수당 363,504원 + 운행숙달보조금 30,000원)에 2015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환산한 시급 6,235원(= 1,077,330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72.77시간<1>, 이하 원 미만 버림)이 2015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 5,580원, 2016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 6,030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2015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저촉을 회피할 의도 하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15년 임금협정으로 종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50분, 주 35시간으로 변경되었고, 2017년 임금협정으로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8호증의 9, 을 제40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017년 임금협정은 연료 공급 제한을 없애기는 하였으나 2015년 임금협정에 비해 사납금이 오전근무의 경우 126,500원 또는 123,000원에서 130,500원으로, 오후근무의 경우 132,000원 또는 135,500원에서 147,500원으로 각 증액되었는바, 2017년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있어 별다른 변경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7년 임금협정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고정급여(야간근로수당 제외)를 1,003,716원(기본급 612,941원 + 승무수당 334,775원 + 운행숙달보조금 30,000원 + 성실수당 26,000원)으로 하여 2015년 임금협정의 고정급여 1,077,330원보다 감액하였고, 1년 이상 4년 미만 근로자의 고정급여도 야간근로수당 증액분을 제외하면 감액되었다(2011. 7. 1. 이후 입사하여 만근한 경우 2015년 1,199,092원, 2017년 1,196,363원). 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1,003,716원을 2015년 이전의 소정 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에 의하여 시급으로 환산하면 5,809원(= 1,003,716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72.77시간)이 되어, 2017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 6,470원에 미달한다[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다고 보아 거기에서 정한 1일 5시간 50분을 적용하여 시급을 환산하면 6,639원(= 1,003,716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51.18시간<2>) 또는 6,665원(= 1,003,716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50.59시간<3>)이 되어 위 최저시급 6,470원을 초과하기는 하나, 유효하다고 보는 직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직후 임금협정의 고정급여에 적용하는 방식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감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차례로 적용하게 되어 소정근로시간이 극단적으로 낮아져도 계산상 최저임금 미달액은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2017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의 택시업계 상황이나 그 협상과정에서 노사 간에 고려되었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201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수치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원고들은 2015년 임금협정 전의 임금협정에 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 F의 경우 2017년 5월 피고에 입사한 후 2017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기 전인 2017. 9. 30.까지는 2015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1일 5시간 50분, 1주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는 이상 그 기간 후 2017. 11. 퇴사할 때까지도 2015년 임금협정에 의한 1일 5시간 50분, 1주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한편 원고 F는 2018. 1. 피고에 재입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2017년 11월 이후 피고에 입사하여 각 입사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이를 이유로 입사 당시 시행되었던 2017년 임금협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경우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입사 시점이나 계속 근로 여부에 따라 근로자별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201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바, 2018. 1.부터의 원고 F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2015년 임금협정에 의한 1일 5시간 50분, 1주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관련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였다. 또한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월별 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계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 2월은 24일(28일인 경우) 또는 25일(29일인 경우)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50분을 적용한 원고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51.6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50분 × 26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40시간(28일까지인 경우) 또는 145.84시간(29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50분 × 24일 또는 25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50.65시간 또는 151.17시간[= (151.66시간 × 11개월 + 140시간 또는 145.84시간) ÷ 12개월]이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는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고,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4>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19년에 175.99시간[= 위 150.65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5.34시간(= 1주의 주휴시간 5시간 50분 × 365일 ÷ 7일 ÷ 12)], 2020년에는 176.57시간[= 위 151.17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5.40시간(= 1주의 주휴시간 5시간 50분 × 366일 ÷ 7일 ÷ 12)]이다.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계산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이다. 이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고만 한다)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의 계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각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8. 12. 31.까지 150.65시간, 2019. 1. 1.부터 175.99시간(2019년) 또는 176.57시간(2020년)인 사실,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월 외의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출내역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근속수당, 성실수당,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님이 인정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반면(가산금을 제외한 휴일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킨다), 기타 수당, 국경수당, 업적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장려수당, 무사고수당의 경우 위 비교대상 임금 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피고는 운행숙달보조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 외에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월 급여 중 근로소득세 기타 공과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원고 기준금액’이라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원고별 기준금액표 기재와 같다)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나, 그렇다고 근로소득세 기타 공과금 상당액 공제 전의 급여 중 개개의 급여항목을 모두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고의 입장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원고별로 위 각 비교대상 임금 해당 항목을 합산한 결과가 원고 기준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고 기준금액을 적용하기로 한다.
소결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근속수당, 성실수당,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 휴일수당 중 가산금을 제외한 부분(휴일수당 ÷ 1.5 상당액)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원고 기준금액이 더 고액일 경우 그 차액까지 합산한 금액)은 별지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출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별지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출내역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위 각 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란 기재 금액이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집계표의 원고 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로서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집계표 중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아래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을 경과한 다음날(아래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원고 B에 대하여는 해당일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등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인정근로일이 근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정근로일은 유급휴가 내지 경조사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한 날로서 통상 실제 근무일수로 취급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이 지급되어 온 것이므로, 인정근로일을 만근일 범위 내에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사납금 초과금액의 40% 상당액을 피고에 추가입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와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옳지 않다.
피고는 피고와 노동조합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은 원고들이 이를 통해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을 고려할 때 이를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