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1980. 8. 8. 피고(당시 국제공항관리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10. 31.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50,000,000원 이상의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의 존부와 그 액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설령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퇴직 당시 시행되던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의하면 임금채권(퇴직금채권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1998. 10. 31. 피고 공사에서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0. 12. 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