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0가합1051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해당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8.부터 2021.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2011. 6. 29.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이하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1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는데, 2013. 3. 15. 새로이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2013. 4. 1.부터 적용, 이하 ‘201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40분, 주 34시간으로 단축하였고, 2015. 6. 26. 체결된 임금협정(2015. 7. 1.부터 적용, 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6. 11. 4. 체결된 임금협정(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에서 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2017. 12. 30.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단축하였다.

마.

2016년 임금협정은 2016. 10. 1.부터 시행되어 2017년 임금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7. 12. 31.까지 적용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바.

2017년 임금협정은 2018. 1. 1.부터 시행되어 2019. 12. 31.까지 적용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2016년 임금협정과 동일하다).

사.

피고는 2019년말경 원고들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2020. 1. 1.부터 적용, 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다. 아.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임금산정내역표에 따른 돈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자.

피고는 2014. 3.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차.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 10,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노동조합과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2 원고별 주위적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의 전제로서 원고들의 입사 당시 소정근로시간

1)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이러한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2012. 5. 28.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16. 5. 31. 퇴직하였고, 2016. 9. 1. 다시 피고에 입사하여 2020. 2. 29.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입사일 당시 적용되는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당초의 근로관계는 2016. 5.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A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피고에 재입사할 당시 적용되던 임금협정에 따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6. 9. 1. 당시 적용되던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40분, 주 34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의 재입사 당시 소정근로시간은 1일 5시간 40분, 주 34시간이다.

3)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역시 각자가 피고에 입사할 당시 적용되는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입사 당시 원고 B, C, D, E, F, G, H, I, J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5시간 40분, 주 34시간이고, 원고 K, L, M, N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5시간, 주 30시간이다.

4)

원고들이 피고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이 이보다 단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원고 A, B, C, D, E, F, G, H, I, J의 경우 입사 당시 1일 5시간 40분, 주 34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이 이후 2017년 임금협정에 따라 2018. 1. 1.부터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단축되었고(이하 ‘이 사건 단축 합의’라 한다), 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단축 합의 역시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

이 사건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P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17년 임금협정으로 이 사건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 택시운송업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현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단축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원고들이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⑵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정액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기본급, 승무급, 성실급, 안전운행보조금, 기타수당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월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위 비교대상 임금의 합은 1,139,920원인데, 이를 이 사건 단축 합의가 적용되기 전인 2017년의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 40분, 주 34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787원(= 1,139,920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46.38시간<2>, 원 미만 버림)으로, 이 사건 단축 합의가 적용되는 시점인 2018년의 최저시급 7,530원을 상회한다.

⑶ 피고는 이 사건 단축 합의와 동시에 월 사납금을 오전 3,562,000원/오후 4,082,000원(1일 기준 오전 137,000원, 오후 157,000원)에서 오전 3,328,000원/오후 3,978,000원(1일 기준 오전 128,000원, 오후 153,000원)으로 감액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사납금 상당액의 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근무시간도 함께 감소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이라거나 이 사건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설령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 3 원고별 예비적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1)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계산방법

⑴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⑵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 2월은 28일인 경우 24일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 2017. 12. 31.까지 원고 A, B, C, D, E, F, G, H, I, J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46.38시간)이다.

㈏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129.16시간<3>이다.

⑶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4>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하면서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2019. 1. 1. 이후 원고들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52시간이다<5>(이와 달리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⑷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이다. 이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고만 한다)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⑸ 한편, 피고는 실근무일이 아닌 인정근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각 임금대장 상 월별 근무일수에 인정근로일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인정근로일은 유급휴가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날로서 피고는 인정 근로일도 실제 근무일수로 취급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인정근로일 역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같은 표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 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2)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가)

기본급, 근속급, 승무급, 성실금, 상여금/안전운행보조금, 기타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매출달성수당(2017년~2019년), 상여금(2020년), 무사고장려수당(2020년)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매출달성수당, 상여금, 무사고장려수당은 성실금이나 상여금/안전운행보조금과 같이 매월 만근 시 지급된 임금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나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기본급과 제수당은 별지 4 최저 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다.

4)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결국 각 월별로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액수는 별지 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 최저임금 – 비교대상 임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E, F, M은 위 합계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그에 따른 원고들별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는 별지 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에 대한 판단<6>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위 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고(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그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인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제3항 전단).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2)

퇴직연금 부담금의 재산정

가)

산정방법

피고가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각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전단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앞에서 살펴본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을 제외하고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그 1/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금액은 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각 최저임금 미달액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정당한 퇴직연금 부담금액에서 이미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액을 제외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로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인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액의 산정

원고들이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구하고 있는 근로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산의 편의상 최저임금 미달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액으로 보고,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 산정의 기준일(별지 5 추가 퇴직연금 부당금액 중 ‘시작일/입사일’란 기재 일시)을 매월 초일로 본다(일부 원고들은 2015~6년경부터 퇴직연금 부담금의 재산정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이외에 추가로 최저임금 미달액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위 최저임금 미달액 이외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기준에 의하여 추가퇴직연금 부담금액을 산정한다).

위 방식에 의하면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액은 별지 5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액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일부 원고들이 위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그에 따른 원고들별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액’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각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금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납입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 시라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액의 각 납입일로부터 역수상 3년이 경과하기 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인용금액표 해당 원고별 '합계'란 기재각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각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금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납입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 시라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액의 각 납입일로부터 역수상 3년이 경과하기 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해당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