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57
판결선고
2020. 6.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동 공조기기 제조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7.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7월 임금 3,814,990원, 2019년 8월 임금 3,814,990원, 2019년 9월 임금 3,808,540원, 2019년 10월 임금 3,808,540원, 2019년 11월 임금 3,808,540원, 2019년 12월 임금 3,808,540원 등 합계 23,548,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7.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962,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분할상환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2013. 3. 27.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4월 임금 3,300,960원, 2019년 5월 임금 3,300,960원, 2019년 6월 임금 3,584,820원, 2019년 8월 임금 3,439,440원, 2019년 9월 임금 3,433,740원, 2019년 10월 임금 3,433,740원, 2019년 11월 임금 3,433,740원, 2019년 12월 임금 3,433,740원 등 임금 합계 25,166,220원과 퇴직금 25,166,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