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18,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7, 8, 10, 11, 12, 14,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3, 5, 7 내지 19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56
판결선고
2020. 12.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개인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현장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건설업자 E으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근생 및 주택신축공사’ 중 형틀목공공사를 총 공사금액 65,34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8. 6. 2.부터 2018. 9. 8.까지 상시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부터 2018. 7. 10.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6. 임금 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19, 20, 21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경기 파주시 G” 현장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H(같은 날 공소권없음 처분) 운영의 I(주)로부터 ‘경기 파주시 J 증축공사’ 중 형틀목공공사를 총 공사금액 337,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8. 5. 7.부터 2018. 9. 16.까지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8. 6.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 6. 임금 1,2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5, 6, 9, 13 기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경기 양주시L” 및 “경기 양주시 M” 현장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N(같은 날 공소권없음 처분) 운영의 O(주)로부터 ‘경기 양주시 L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총 공사금액 218,000,000원에 도급받고, ‘경기 양주시 M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총 공사금액 225,000,000원에 각각 하도급받아, 2018. 4. 18.부터 2018. 7. 31.까지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부터 2018. 7. 29.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5. 임금 7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6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조서 포함)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A 양주현장 체불내역 등 확인보고, A 고양현장 체불내역 등 확인보고,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파주현장 근로자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초 약 50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현장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건설업자 E으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근생 및 주택신축공사’ 중 형틀목공공사를 총 공사금액 65,34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8. 6. 2.부터 2018. 9. 8.까지 상시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부터 2018. 7. 31.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18. 6. 임금 1,8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18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2,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경기 파주시 G” 현장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H(같은 날 공소권없음 처분) 운영의 I(주)로부터 ‘경기 파주시 J 증축공사’ 중 형틀목공공사를 총 공사금액 337,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8. 5. 7.부터 2018. 9. 16.까지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6. 6.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8. 6. 임금 16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7, 8, 10, 11, 12, 14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9,97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경기 양주시L” 및 “경기 양주시 M” 현장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N(같은 날 공소권없음 처분) 운영의 O(주)로부터 ‘경기 양주시 L 건축공사’중 골조공사를 총 공사금액 218,000,000원에 도급받고, ‘경기 양주시 M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총 공사금액 225,000,000원에 각각 하도급받아, 2018. 4. 18.부터 2018. 7. 31.까지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부터 2018. 7. 29.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8. 5. 임금 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3, 5, 7 내지 19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59,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