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고단185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18,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7, 8, 10, 11, 12, 14,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3, 5, 7 내지 19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