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각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4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준동(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치과용 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근로하고 있는 G의 2019년 3월 임금 3,114,541원, 2019년 4월 임금 2,160,000원, 2019년 5월 임금 2,160,000원, 2019년 6월 임금 2,160,000원 등 합계 9,594,541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각 점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16. 5. 16.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6월 임금 1,023,333원, 2019년 7월 임금 2,523,333원, 2019년 8월 임금 2,523,333원, 2019년 9월 임금 2,523,333원, 2019년 10월 임금 2,523,333원, 2019년 11월 임금 2,523,333원 등 합계 13,639,998원과 퇴직금 8,847,24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13. 5. 1.부터 근로하고 있는 C의 2019년 3월 임금 3,785,000원, 2019년 4월 임금 3,785,000원, 2019년 5월 임금 3,785,000원, 2019년 6월 임금 3,785,00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및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각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과 C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