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58
판결선고
202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E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F 일대에 있는 ‘G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발주자 G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2018. 2. 7.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상시근로자 443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H, 3층에 본점을 두고 유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PL창호 및 유리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I로부터 ‘유리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을 총 공사금액 2,360,00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2019. 5. 17.부터 2020. 10. 30.까지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J 부장을 통하여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54세)으로 하여금 2019. 12. 11.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 L호 거실에 외측 슬라이딩 창호 해체 및 외측 접합유리 부착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C은 도급인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인 B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중량물 취급작업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C은 도급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2. 11. 09:40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 L호(높이 약 23.2m)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량물인 외측 슬라이딩 창호(무게 약 68kg)를 해체하고 외측 접합유리(무게 약 105kg) 부착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은 사전조사 실시 및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L호에서 이 사건 작업 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0:26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은 도급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2. ~ 13.경 이 사건 공사 현장 O동 29층에 설치된 환기 배관의 관통 개구부를 막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2. ~ 13.경 이 사건 공사 현장 O동 27층에 보관되어 있는 서포트 자재에 대하여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2. ~ 13.경 이 사건 공사 현장 P동 갱폼 단부구간에 수직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 Q동 창호 유리 미설치 구간 하부에 낙하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낙하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2. ~ 13.경 이 사건 공사 현장 P동 27층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형 추락방망의 체결을 미비하게 하여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P동 갱폼 단부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2. ~ 13.경 이 사건 공사 현장 R동 지하2층에 설치된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2. ~ 13.경 이 사건 공사 현장 S동 지하3층에서 파이프머신 가공장 기름이 묻은 천조각을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지 아니하여 방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2. ~ 13.경 이 사건 공사 현장 O동 1층에 설치된 흡연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2. ~ 13.경 이 사건 공사 현장 3번 게이트 인근 세류장에 설치된 분전함의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2. ~ 13.경 이 사건 공사 현장 R동 지하2층 통로바닥에 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 13.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각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T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U, V, 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감독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작업허가서 수정 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유리상품매매 및 공사계약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주식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사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 보고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C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게는 판시 피해자 사망에 관한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적법행위에 관한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인 Q동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L호를 포함하여 총 3세대에 외측 접합유리 부착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와 같이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 C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위 3세대의 외측 접합유리 부착 작업을 계획하면서 피고인 D 주식회사에 사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별도 보고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간단한 작업 등은 작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작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작업을 하기도 하였던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작업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D 주식회사 측에서도 그에 관하여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주식회사에서는 위 Q동 나머지 세대 유리공사 완료 후 계속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에 3세대의 외측 접합유리 부착 작업을 독촉하여 왔는데, 피고인 A은 구체적인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D 주식회사 측에 다른 동 유리공사를 할 때 위 3세대의 작업을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위 3세대에 대해 선행 작업인 위 외측 접합유리 부착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위 3세대의 벽면 마감재 설치 등 후속 내장공사를 다른 세대와 함께 진행하기 위해 안전대 걸이 설비를 해체하였고,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안전대 걸이 설비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와 해체를 전적으로 진행해 왔음에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안전대 걸이 설비를 해체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Q동 외부 석공사로 추락방지망 역시 해체된 상황이었음에도 복도나 계단 등에 안전대 걸이 설비를 재설치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 후에는 내장공사 후에도 공사한 부분을 뚫고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유리공사 등 선행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속 공정을 진행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안전대걸이 설비를 설치하는 등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C으로서는 그러한 의무위반의 과실이 피고인 A의 판시 과실과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당시 이 사건 작업현장에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의 방지조치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의 안전조치 등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인 1조의 작업수칙을 따르지 않고 단독으로 이 사건 작업을 하려 한 피해자에게 피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을 위하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양쪽의 외측 슬라이딩 창호를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등 임시 방호조치를 취해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는 등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각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 C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