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고단5426 판결

2020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교회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2020고단4668」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3.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을 2015. 8. 20.부터 2016. 3. 20.까지 매월 20일경에 602,006원을, 2016. 4. 20.부터 2017. 2. 20.까지 매월 20일경에 628,358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고, 2016. 2. 20.경 2015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54,737원을, 2017. 2. 20.경 2016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93,301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아 합계 12,776,024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26」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을 매월 1월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9.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6년 4월 연장근로수당 263,089원 및 휴일근로수당 311,362원을 2016. 4. 20.경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 근로자 2명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매월 20일 경에 각각 지급하지 않아 합계 36,368,689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2. 20.경 근로자 E의 2016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04,016원 및 근로자 F의 2016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32,456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3., 피해 근로자 E, F은 각 2021. 4.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