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수축산물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 부터 근로하여 온 D의 2019년 1월 임금 2,500,000원, 2019년 2월 임금 2,500,000원, 2019년 3월 임금 2,500,000원, 2019년 4월 임금 2,500,000원, 2019년 5월 임금 82,500원, 2019년 7월 임금 2,500,000원, 2019년 8월 임금 2,500,000원, 2019년 10월 임금 5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500,000원, 2019년 12월 임금 500,000원, 2020년 3월 임금 1,000,000원, 2020년 4월 임금 2,500,000원, 합계 20,082,5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 D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6.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11. 16.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중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