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과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57
판결선고
2020. 1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2.부터 2019. 3.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장근로수당 2,951,256원, 야간근로수당 372,309원 등 합계 3,323,565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0,300,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감독관 F의 감독점검표 및 근로감독 결과보고서
체불임금 확인목록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3.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연장근로수당 858,945원, 야간근로수당 51,794원 등 합계 910,7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재직 중인 근로자 G의 2018년 5월 연장근로수당 38,128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 16명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합계 22,857,668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 중 B과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