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나5362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3,530,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21. 7.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냉동공조기기 제조설비업, 크린룸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2년경 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2003. 3. 25.부터 2008. 3. 25.까지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2009. 3. 25.부터 2018. 3. 31.까지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던 자로, 2018. 1. 7.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