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5502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059,532원 및 그 중 57,132,637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20. 2. 13.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서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피고는 그 후인 2020. 3. 6.에서야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 되었고 2020. 3. 12.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10명 내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 26. 월 2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음식점의 찬모로 고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4. 6. 26.부터 2014. 7. 1.까지 총 6일간 근무하고 다음 날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피고가 관리감독인인 E을 통하여 원고에게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원고가 출근을 거부하자 2014. 7. 2. 원고를 해고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각하판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5. 7. 23. 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나(2015구합50085), 원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1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울행정법원의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9. 30.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7. 8. 원고가 2014. 6. 26.부터 2014. 7. 1.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46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6. 5. 31.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2014. 6. 26.부터 2014. 7. 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고 2014. 7. 2. 원고를 해고한 사실, 피고가 2016. 5. 31.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14. 7. 2.부터 위 폐업일인 2016. 5. 31.까지는 계속 근로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

확정지연손해금의 범위

1)

원고는 위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중 2016. 5. 25.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6.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확정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피고의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써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8. 8. 1.선고 2014다48057 판결 참조), 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그와 같은 판정이 있었던 2014. 11. 25.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임금의 경우는 그 다음날부터 기산되고, 그 이후 발생하는 임금의 경우는 매월 도래하는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며,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를 적용한다.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1)= 230만 원 × 4월 + 230만 원 × 24/30일

3)

다음으로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부당해고 당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음식점의 폐업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6. 6. 15.부터 기산함이 상당하고, 그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로 정하여 계산한다. 그 결과는 78,002원(= 4,393,637원 × 108/365 × 6%)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1,059,532원(= 57,132,637원 + 3,848,893원 + 78,002원) 및 위 금원 중 57,132,637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 또는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4. 11. 25.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재심판정 후 원고에게 복직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4. 12. 26.에도 원직복직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가 위 문자메시지 외에 원고와 복직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한 사실은 없는 점,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재심판정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복직에 관한 문자메시지는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지급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 진정으로 원고에게 복직을 명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원고가 위 복직에 관한 문자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하여 수입을 얻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통하여 수입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정헌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