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7. 선고 2020노16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C이 퇴직한 후 상당한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위 근로자가 제기한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8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받았으며, 위 합의에 따라 당심에서 현재까지 3,0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피고인도 발주자나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