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노184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위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B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닌 H가 B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B은 2015년경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주차장운영 관리를 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대표자 H에게 고용되어 약 2년간 근로를 제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4. 30.경까지 B에 대한 임금은 G의 H가 지급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H가 B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의 영업재산이 그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E 관리단에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18. 1. 26. 개최된 E 관리단 임시총회에서는 ‘2017. 6. 이전까지 발생된 G의 채권・채무는 E 관리단과 무관하므로 일체의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의결하기도 한 점(공판기록 232쪽), ② G와 E 관리단 간에 B에 대한 별도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2017. 7. 10.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2권 21쪽, 공판기록 72, 73쪽), 피고인은 위 돈을 임금 명목이 아니라 B이 점유・사용하고 있던 관리단 사무실 지하 4층을 비워주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B도 원심 법정에서 ‘200만 원을 주면 지하 4층을 비워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20~122쪽)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이 11,290,320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F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이창섭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