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퇴직금 6,764,888원 및 이에 대한 202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 B이 사업주인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염창점에서 2017. 12. 8.부터 2020. 12. 20.까지 근무한 사실이 기재된 퇴직증명서를 발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64,888원과 이에 대한 202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인정사실
피고 C은 E이라는 이미용 프랜차이즈업체의 대표이고, 피고 B은 피고 C과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 양천구 D에 E 염창점이라는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개설한 위 미용실의 사업주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미용실(1호점) 및 E 등촌점(2호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미용실 운영을 담당하였고, 그 수익 중 일부를 받아갔다.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17. 12. 8.부터 2020. 12. 20.까지 미용사(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764,888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사용자란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섭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경영 담당자를 비롯한 ‘사용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서 근로기준법이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게 근로기준법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관여하였으며 그 운영 수익을 배분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이나 갑 제16호증의 기재, 갑 제18호증의 2의 나머지 기재,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사업주인 피고 B과 동등하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가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퇴직금 6,764,88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17. 12. 8.부터 2020. 12. 20.까지 근무한 사실이 기재된 퇴직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