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가합108934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40,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2. 6. 2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로부터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63,327,900원의 정산을 구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개인 자금으로 먼저 결제하고 사후적으로 일부 정산을 받았는데 퇴직 전까지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총 95,610,535원을 대신 납부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5,610,5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와 C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공동으로 운영한 동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가져간 월 100만 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동업계약 당시 원고와 C은 경비 및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을 가져가되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추후 수익이 발생하면 5:5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설령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민법 제124조의 자기계약금지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근로계약서 자체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한 근거를 믿을 수 없다. 특히 원고는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미지금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4. 10.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운영자금을 횡령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내역의 근거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실질적으로는 대표자 D의 배우자인 C이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2014. 7.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내부적인 인사 및 재무 관리를 담당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신고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 2, 9, 10,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 7. 1.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자신의 인장을 도용하여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인장도용에 따라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인감을 맡겨두고 포괄적인 관리 권한을 위임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의 위임에 따라 다른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왔던 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점, C은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지시를 했던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직후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할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자신과의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자기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124조 본문은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국내 영업 및 사무실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고 법인인감과 통장 등을 맡겨두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의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는 2014. 7. 10. 피고의 사업장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

③

원고는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였다.

④

원고와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C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내역을 물어본 다음 이를 송금해주고, 원고가 C에게 직원의 채용 여부나 여행 견적, 일정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C의 확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⑤

피고는 원고와 C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등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은 내역도 없어 보인다.

2)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7 내지 10, 15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매달 10일 무렵에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일정한 금액이 이체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자금 집행은 원고가 전담하여 왔는데, 원고는 피고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개인 자금으로 먼저 대금을 결제한 뒤 사후적으로 정산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직전에 결제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하여 가는 경우도 있었던 점, 원고가 제출한 체불임금명세서(갑 제3호증)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한 점, 피 고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에게 매년 1년 치 월급을 상회하는 1,200만 원 이상의 돈이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평균임금은 퇴직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1>

원고가 2014. 7. 10.부터 2019. 12. 31.까지 2,001일 동안 피고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9년도 급여대장상 급여액이 월 958,4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은 31,254원(= 958,460원 × 3개월 ÷ 92일<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퇴직금은 5,140,212원(= 31,254원 × 30일 × 2,001일/365일)이 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40,2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2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퇴직금 지급채무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퇴직 후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바,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선결제하고 돌려받지 못한 피고의 운영자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②

원고는 피고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며 직접 자금을 집행하여 왔는데 피고의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도 원고가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잔액을 출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급여 월 100만 원만을 받으면서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95,610,535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운영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8. 22.부터 2019. 12. 29.까지 총 246회에 걸쳐 피고의 운영자금 중 272,114,531원을 무단으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운영자금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72,114,531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21. 7. 15. 원고를 상대로 2014. 8. 22.부터 2019. 12. 29.까지 총 246회에 걸쳐 피고의 운영자금 272,114,531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충남서산경찰서는 2021. 9. 24. 원고가 피고의 운영자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고하였으나 2022. 4. 6. 대전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처분이 이루어졌다. 그 후 피고는 재항고를 하거나 재정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②

원․피고의 계좌내역을 보면 원고가 개인 명의로 피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피고의 운영자금을 원고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내역들이 확인되고, 피고 역시 원고가 운영자금을 선결제하고 사후적으로 정산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횡령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운영자금과는 무관한 용도로 돈을 출금하였고 그 실질적인 이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원고가 선결제한 비용을 초과하여 인출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운영자금을 횡령한 기간 동안 C이 피고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확인한 적이 없어 원고의 범행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동업조건은 운영자금을 집행할 때 반드시 C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었고, C은 원고가 매번 재정상태가 적자라고 하면서 추가 자금을 요청하기에 원고에게 경고를 주며 질책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C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운영자금의 관리를 전적으로 원고에게만 맡겨두고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된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수현 이도훈

각주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출근부에 의하면 출근일수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원고가 비교대상 임금이나 최저임금 미달액수를 산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법정퇴직금 산정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각주2) 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