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가합110463 판결

주문

1.

원고 C노동조합, E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2021. 6. 4. 중앙위원회에서 한 사무처장 K 임명에 대한 제청 추인 승인결의, L노동조합, M노동조합의 피고 가입 추인 승인결의, 원고 C노동조합의 피고 가입 추인 부결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 A노동조합, B노동조합, C노동조합, D노동조합, E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2021. 7. 20. 중앙위원회에서 한 원고 A노동조합, B노동조합, D노동조합, E노동조합에 대한 각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2021. 7. 30. 대의원대회에서 한 원고 G, H, F에 대한 각 불신임 승인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원고 A노동조합, B노동조합, C노동조합, D노동조합, E노동조합, G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2021. 12. 4. 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 제3기 임원선거에서 N를 위원장, O를 수석부위원장, P을 부위원장, Q을 부위원장, R를 회계감사위원장으로 한 각 당선인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5.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단체은 2018. 6. 19. 비법인사단으로서 설립되어 전국 각 시·도 S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노동조합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직종별 연합노동조합이고 상급단체는 T단체(이하 ‘T’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1. 9. 24. J단체이라는 법인이 설립되었고, 이 법인은 기존의 위 비법인사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나.

원고 A노동조합(이하 ‘서울노조’라 한다), B노동조합(이하 ‘경기노조’라 한다), C노동조합(이하 ‘인천노조’라 한다), D노동조합(이하 ‘강원노조’라 한다), E노동조합(이하 ‘울산노조’라 한다)은 피고에 가입한 가맹 노동조합이다.

다.

원고 F은 원고 서울노조의 위원장이자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이고, 원고 H은 원고 경기노조의 위원장이자 피고의 회계감사위원장이며, 원고 G은 피고의 수석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서울노조, 인천노조는 피고의 가맹노조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U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가 다시 가맹노조 권한을 부여하는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본 소송에서 피고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0, 21,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 서울노조, 인천노조는 피고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 서울노조는 2022. 3. 31., 원고 인천노조는 2022. 6. 3. T 산하 U단체에 각각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는, 단위노동조합(이하 ‘단위노조’라 한다)이 T의 여러 산업별노동조합연맹(이하 ‘산별연맹’이라 한다) 중 2개 이상에는 가입할 수 없는 근거로서, T 규약 제6조 제2항, 제15조 제1호, T의 조직운영 및 분쟁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T 규약 제6조 제2항은 ‘기존 회원조합과 업종이 중복되는 회원조합 가입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제15조 제1호는 ‘회원조합은 대의원대회 및 선거인대회에 대의원 및 선거인을 각각 파견하고, 대의원 및 선거인은 동등한 발언권, 표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T의 조직운영 및 분쟁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본 규정은 조직운영 준칙과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회원조직 간에 발생하는 복수노조 또는 조직관할권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직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3조 제3항은 ‘각 회원조합은 다른 회원조합의 산업별, 사업 또는 사업장별 관할권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조직대상중복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 산별간 통합을 적극 추진한다’고, 제3조 제4항은 ‘각 회원조합은 다른 회원조직 소속이거나 탈퇴한 노동자의 가입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조직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직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미조직 사업장의 조직화에 적극 매진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T 규약 제6조 제2항은 하나의 업종에 하나의 산별연맹만 허용하는 취지인데, 만약 어떤 단위노조가 복수의 업종에 해당한다고 하여 여러 산별연맹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 원칙이 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결과 T의 의사결정 등 과정에서 산별연맹 간의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T의 위 규약 등은 T의 회원조합 즉 가입이 승인된 산별연맹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노동조합(T 규약 제5조 제1항)에 적용되므로 T 규약 제6조 제2항은 원고 서울노조, 인천노조와 같은 단위노조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규정이 단위노조의 산별연맹에의 중복가입에 대한 명시적 금지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의 규약과 규정에는 소속 단위노조가 T 내의 다른 산별연맹에 가입했을 때의 탈퇴나 자격상실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3 한편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 6. 4.자 중앙위원회에서 원고 인천노조의 피고 가입 추인 부결 결의를 하였고, 2021. 7. 20.자 중앙위원회에서 원고 서울노조에 대한 제명결의를 하였는바, 원고 서울노조, 인천노조는 위 각 결의로 인해 소속된 연합단체(산별연맹)가 없게 되었고, 이에 그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다른 연합단체인 U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결의의 유효 여부에 따라 피고 소속 단위노조로서의 지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T 산하에 피고 연맹이 있는 한, U단체이 원고 서울노조, 인천노조의 가입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T의 조직운영 및 분쟁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U단체이 피고의 관할권을 침범한 것이 되어 조직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원고 서울노조, 인천노조가 피고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2021. 6. 4.자 제5차 중앙위원회(이하 ‘제5차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각 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1. 5. 24. 가맹노조 위원장들에게 2021. 6. 4. 제5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공고하면서, 심의안건을 ‘1. 사무처장 임명에 관한 건, 2. 사무총국 기획정책국장 임명에 관한 건, 3. 2021년 본예산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건, 4. 향후 V 운영방안에 관한 건, 5. D노동조합 위원장(연맹 조합원) 징계 절차에 관한 건, 6. 기타 중요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공고문에 중앙위원 배정인원표와 명단을 첨부하면서 2021. 5. 31.까지 각 단위노조에 배정된 중앙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 명단이 유효하다는 것을 통지하였다(첨부한 배정인원표와 명단은 별지1 각 표와 같다).

나)

피고는 제5차 중앙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2021. 6. 3. 수정공고를 하면서, 심의안건을 ‘1. 회원조합의 연맹 가입 승인 추인에 관한 건, 2. 사무처장 임명 제청 추인에 관한 건, 3. 대표자회의를 통한 연맹운영의 추인에 관한 건, 4. 기타 중요 사항’으로 변경하고, 원고 인천노조 및 대구노조, 대전노조는 현재 중앙위원회 가입 승인이 되지 않아 추인 전까지 중앙위원 배정에서 제외된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5차 중앙위원회 결과를 2021. 6. 9. 공고하였는데, 그 공고에는 재적인원 19명 중 10명이 참석하였고, 대전노조, 대구노조의 가입 승인 추인이 가결됨으로써 재적인원 21명 중 12명이 참석한 것이 된다는 취지 및 안건 심의 결과 ‘사무처장 K 임명에 대한 제청 추인에 관한 건’(이하 ‘제1안건’이라 한다)은 가결, 회원조합의 연맹 가입 승인 추인에 관한 건 중 ‘대전노조, 대구노조 가입 추인에 관한 건’(이하 ‘제2안건’이라 한다)은 가결, ‘원고 인천노조 가입 추인에 관한 건’(이하 ‘제3안건‘이라 한다)은 부결, ‘대표자회의 결의사항 추인에 관한 건’은 가결이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 작성의 제5차 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 참석현황은 별지2 표에 기재된 것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당 원고들의 주장 제2, 3안건은 회의 개최일 하루 전날 추가된 것으로서 이는 피고 규약 제2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제1 내지 3 안건에 대한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 규약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제1 내지 3 안건의 결의는 무효이다.

2)

판단 갑 제2, 3, 4, 5, 16, 29, 44호증, 갑 제19호증의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제1 내지 3 안건에 대한 결의는 다음과 같이 피고 규약을 위반하였고, 그 하자는 중대하므로 그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인천노조, 울산노조는 피고의 가맹 노동조합으로서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가)

소집절차에 관하여 1 피고 규약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되는데,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위원장이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2 제1안건은 피고가 당초 2021. 5. 24. 공고한 ‘사무처장 임명에 관한 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2, 3안건은 2021. 5. 24.자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안건이었고, 회의 전날인 2021. 6. 3.에야 통지되었다. 피고는, 제2, 3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부득이하게 포함시킨 것이고, 중앙위원들이 이에 대하여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대전노조, 대구노조, 원고 인천노조의 가입신청 시점 등에 비추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제2, 3안건이 제5차 중앙위원회에서 안건이 되리라는 것이 이미 중앙위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제1안건에 대한 소집절차는 적법하나, 제2, 3안건에 대한 소집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성원과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피고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중앙위원회는 피고 규약 제36조 제1항<2>에 따라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가 성립한다.

(1)

재적인원 수에 대하여 1 별지2 표에 기재된 중앙위원 중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이 재적인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O가 사무처장으로서 재적인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 규약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사무처장은 중앙위원회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O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임명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O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의 나머지 주장(사퇴 여부)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O는 재적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3 K가 사무처장으로서 재적인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규약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사무처장은 중앙위원회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K가 2021. 1. 8. 대표자회의를 통해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는데, 피고가 설립된 후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중앙위원회가 아닌 대표자회의를 통해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을 해왔고 원고들도 대표자회의 의결에 참여하며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으며 위 2021. 1. 8.자 대표자회의에도 원고들은 K의 임명에 동의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K가 위 대표자회의 결의를 통해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 규약에서 인정하는 회의는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이고, 그 외의 회의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 2021. 1. 8. 당시에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대표자회의 형식으로 사무처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만약 K가 대표자회의에서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사무처장에 불과하여 피고 규약 상의 사무처장에게 인정되는 중앙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K가 재적인원이 된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 인천노조 소속 중앙위원 W이 재적인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 인천노조의 가입에 대해 2018. 10. 22.자 피고의 임시회의(또는 대표자회의)에서 가맹 노동조합으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중앙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던 적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10. 22.경은 피고 설립일(2018. 6. 19.) 및 규약 제정일(2018. 7. 14.)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로서 피고의 임원으로서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앙위원이 되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선출된 것은 그 이후인 2018. 11. 17.이고, 달리 중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3> 위 2018. 10. 22.자 임시회의는 가맹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이 참여하여 결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11. 17. 제2차 임시 대의원회의에서 원고 인천노조에 대해 피고 규약 제9조에 따라 가입 승인이 가결되었다는 취지의 ‘가입승인 보고’가 안건으로서 심의되기도 한 점, 원고 인천노조는 2018. 10. 22.부터 연맹납부금을 납부하였고, 다른 가맹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활동을 해 왔으며, 원고 인천노조 소속 중앙위원이 2019. 3. 15.부터 2019. 6. 12.까지 제1~4차 중앙위원회에서 의결권과 제청권을 인정받아 행사해 온 점, 대외적으로도 원고 인천노조는 피고의 가맹 노동조합으로서 고용노동부에 보고되었고, T 파견 대의원 등으로 활동한 점, 한편 중앙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게 된 이후에 원고 인천노조의 가입에 대한 중앙위원회 결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나 원고 인천노조의 지위에 대해 이의가 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4> 피고는 2020년 하반기에 중앙위원회가 아닌 대표자회의에서 대전노조, 대구노조에 대해 가입승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2021. 5.경 원고 서울노조 등이 이의를 제기하자 비로소 원고 인천노조의 가입신청에 대한 중앙위원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 인천노조의 가맹노조로서의 지위나 의결권을 부인하기 시작한 점, 한편 피고 규약 부칙 제2조는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습, 조리, 관계 법령 등과 민주주의적 통상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인천노조는 중앙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구성된 임시회의에서 가입승인을 받아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에서 가맹 노동조합의 하나로 인정받은 이후에 다른 가맹 노동조합과 마찬가지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가맹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고 소속 중앙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의결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21. 5. 24. 제5차 중앙위원회 개최 공고 및 중앙위원 명단 제출 요청을 하면서 중앙위원 배정인원표 중 원고 인천노조에 관한 특례사항으로서 ‘규약 제22조 제2항 및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1명 배정하되, 의견제출권만 부여(의결 및 제청권 없으며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 규약 제22조 제2항 및 제5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결국 원고 인천노조 소속 중앙위원 W은 재적인원에 포함된다. 5 대구노조, 대전노조 소속 각 중앙위원이 재적인원에 포함되는지에 관해 살핀다. 대구노조, 대전노조는 2020년 하반기에 중앙위원회가 아닌 대표자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규약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앙위원도 배정될 수 없다. 또한 제5차 중앙위원회에서는 대구노조, 대전노조의 가입이 승인 추인되었고 이 두 노조의 중앙위원이 재적인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의결하였으나, 피고 규약 제22조에 의하면 중앙위원회는 가맹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중앙위원으로 구성하고, 신규 가맹 노동조합의 중앙위원 배정은 피고에 가입한 날의 익월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대구노조, 대전노조의 중앙위원이 제5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구노조, 대전노조 소속 각 중앙위원은 재적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원고 울산노조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위원을 선정·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재적인원에 산입되지 않는다. 7 결국 2021. 6. 4.자 제5차 중앙위원회의 재적인원은 별지2 표 연번 1 내지 3, 6 내지 19 기재의 각 사람 및 원고 인천노조의 중앙위원인 W로서 모두 18명이 된다.

(2)

출석인원 수에 대하여 앞서 본 재적인원 중 N, Y, Z, AA, AB, AC, AD이 직접 출석한 사실, 한편 AE이 중앙위원 P의 위임을 받아 대신 출석하여 결의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법 제73조 제2항은 사단법인의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5조 제2항은 사원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단법인의 총회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당시 피고와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46830 판결 참조). 피고 규약 제36조 제2항은 ‘모든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운영 규정 제26조 제1항은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에서의 의결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출석인원의 동의를 얻어 거수 또는 기명투표를 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위원간 상호 비밀보장 등이 필요한 의결의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위임장 불인정)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거수를 원칙(위임장 인정)으로 의결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약과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앙위원회는 거수에 의한 투표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투표를 위임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직접투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거수에 의해 의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P의 위임을 받은 AE이 출석한 것은 허용된다.

(3)

소결 결국 재적인원 18명 중 8인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고, 출석인원이 재적인원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제1 내지 3안건에 대한 결의는 피고 규약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그 밖의 피고 규약 위반 여부에 대하여 1 해당 원고들은 원고 울산노조에게 중앙위원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의결 및 제청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규약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가맹 노동조합이 직전 회계연도 동안 납부한 의무금 납부에 의한 인원수를 기준하여 조합원 800명당 1명씩 중앙위원을 배정하되, 800명 미만 단위조합에 1명을 배정하고, 단수 401명 이상에 대하여 1명을 추가로 배정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조합원 수 800명 미만으로 중앙위원이 없는 가맹 조합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원이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되, 다만, 의결권 제청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 울산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의무금 납부인원은 300명이므로 중앙위원 1명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2021. 5. 24. 제5차 중앙위원회 개최 공고 및 중앙위원 명단 제출 요청을 하면서 중앙위원 배정인원표 중 원고 울산노조에 관한 특례사항으로서 ‘규약 제22조 제2항 및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1명 배정하되, 의견제출권만 부여(의결 및 제청권 없으며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규약에 의하면, 직전 회계연도 의무금 납부인원이 800명 미만이더라도 의결권 및 제청권 있는 중앙위원 1명이 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공고 내용 중 원고 울산노조에 관한 특례사항은 피고 규약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울산노조가 중앙위원을 선출·통보하지 않은 이상 곧바로 원고 울산노조에게 배정되는 중앙위원 인원수를 의사정족수에 산입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잘못된 통보는 중앙위원 배정에 관한 피고 규약 제22조 제2항을 위반한 조치로서 원고 울산노조가 중앙위원을 선출·통보하지 않은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제1 내지 3 안건에 대한 결의에는 피고가 규약 제22조 제2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2 해당 원고들은, 피고가 대구노조 및 대전노조에게 중앙위원으로 배정한 인원수는 피고 규약 제2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구노조 및 대전노조는 피고 가맹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중앙위원이 배정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2021. 7. 20. 제7차 중앙위원회(이하 ‘제7차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각 결의 무효확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1. 7. 20. 제7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연맹 조직질서 및 명예훼손 조합에 대한 징계의 건’에 대해 원고 서울노조, 울산노조, 경기노조, 강원노조를 각 제명에 처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각 제명결의’라 한다).

나)

피고는 위 결의 후 재적인원 21명 중 12명의 참석으로 위 회의가 성원되었다는 안내문을 공지하였는데, 당시 출석한 중앙위원 및 투표현황은 별지3의 각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3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당 원고들의 주장 각 제명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 규약 제36조, 제37조를 위반하였고, 징계사유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무효인 결의이다.

3)

판단 갑 제2, 15, 3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각 제명결의는 피고 규약을 위반한 것이고, 그 하자는 중대하므로 효력이 없고, 제명 대상 노조인 원고 서울노조, 울산노조, 경기노조, 강원노조 및 참여권을 박탈당한 원고 인천노조는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1 피고 규약 제37조 제2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제명은 중앙위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2 별지3 표 중 의결권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중앙위원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본 제5차 중앙위원회 결의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O, K는 의결권 있는 사무처장이 아니고, 특히 K에 대한 제5차 중앙위원회의 제청 추인 승인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O, K는 의결권이 없고, 대구노조, 대전노조는 5차 중앙위원회의 가입 추인 승인 결의가 무효이므로 의결권이 없으며, 원고 울산노조는 중앙위원을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의결권이 없고, 원고 인천노조는 가입절차가 완료된 노조로서 제5차 중앙위원회의 가입 추인 부결결의는 무효이므로 의결권이 있다. 한편 AF노동조합은 당시 중앙위원회의 승인 등 가입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의결권이 없다. 3 따라서 재적인원은 별지3 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19 기재 중앙위원 및 원고 인천노조의 중앙위원으로서 그 합계는 18명인데,<5> 이 중 참석자는 N, P, Y, Z, AA, AB, AC, AD 합계 8명으로서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각 제명결의는 위 규약에 위반된다.

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의 결과 안내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연맹 조직질서 및 명예훼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규약 제56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의 조직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 노조를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상세한 사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5차 대의원대회의 각 불신임 결의에 대한 사유와 같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해당 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제명결의에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한다.

다.

2021. 7. 30. 제5차 대의원대회(이하 ‘제5차 대의원대회’라 한다)의 각 결의 무효확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1. 7. 23.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2021. 7. 30. 제5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것을 공고하였는데, 심의안건으로 ‘선출직 임원(G, H, F) 불신임의 건’ 등이라고 명시하였다.

나)

피고는 재적인원 43명 중 41명이 원고 F, G, H을 불신임하는 결의(이하 ‘각 불신임 결의’라 한다)에 찬성하였다고 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온라인 투표는 피고 규약에 근거가 없고, 재적인원의 산정이 피고 규약에 위반되며, 임원 불신임 사유가 없고, 특히 선거관리위원장 원고 F은 임원이 아니므로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으므로, 각 불신임 결의는 위법하다.

3)

판단 갑 제2, 12, 13, 14, 17, 18, 19, 36, 44호증, 을 제6, 10, 16,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각 불신임 결의는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므로 효력이 없고, 각 불신임 결의의 당사자이거나 피고 소속 가맹노조인 원고들은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6> 가) 온라인 투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온라인 방식으로 결의를 한 것은 적법하다. 1 피고 규약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임시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를 함에 있어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개최 장소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다수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었고, 피고의 대의원의 수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비대면 방식의 회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위 규약 내용은 정해진 회의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장소를 한곳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모바일 또는 원격영상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도 안건에 대한 설명·토의 등을 거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방식의 의결이 가능하다. 2 피고 규약 부칙 제2조는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습, 조리, 관계 법령 등과 민주주의적 통상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규약에서 온라인 방식의 회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반드시 대면 방식의 회의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 사태 등 대면방식의 회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 등 의결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온라인 방식의 회의는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임원 불신임 사유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F에게는 불신임사유가 있으나, 원고 G, H에게는 불신임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 규약 제56조 제4항에 의하면, J단체 위원장 등 선출직 집행부 임원에 대한 징계는 제57조 불신임 규정에 의하고,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 등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직무를 태만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원고 G, H, F에 대한 불신임 심의·의결요구서에는 불신임 사유로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직질서 문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연맹 및 연맹 위원장의 명예훼손, 불신임 대상 임원의 반 규약적 집단결의 및 행위, 규약에 위반한 회계감사 강행, 규약에 위반한 임원선거 강행을 들고 있다. 3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직질서 문란’에 대해서 살피건대, 그 요지는 ‘피고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가맹 노조 대표자들과의 합의 하에 중앙위원회 대신 대표자회의를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해 왔는데, 위 원고들은 그로 인한 규약위반의 책임을 위원장에게 전가하였고, 이에 위원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5차 중앙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수정 공고하여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위 원고들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데다가 이후에도 피고의 공식 심의·의결 활동을 의도적으로 회피·거부함으로써 규약에 명시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 이행을 거부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임의로 결성함으로써 피고의 조직 질서를 크게 훼손하여 결국 피고 규약 제11조, 제12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설립된 이후 규약에 근거가 없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상당 부분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이 설립초기의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해소되면 규약에 맞게 중앙위원회 등 정식 회의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어야 하는 점, 원고 서울노조, 경기노조, 인천노조, 강원노조 등은 2021. 5. 27. V비상대책위원회(이하 ‘V비대위’라 한다, 이후 V정상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를 결성한 후 피고에게 대의원 및 중앙위원 배정기준 등에 있어 규약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2021. 5. 31. 피고 분열 등의 책임을 물어 위원장의 자진 사퇴 촉구 및 대전노조, 대구노조의 중앙위원 자격을 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결의문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주로 피고가 2021. 5. 24.자로 제5차 중앙위원회 개최 공고를 하면서 첨부한 중앙위원 배정인원표에 가입승인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대구노조, 대전노조에게는 의결권 있는 중앙위원을 배정하고, 가입승인절차를 완료한

하는 점, 원고 서울노조, 경기노조, 인천노조, 강원노조 등은 2021. 5. 27. V비상대책위원회(이하 ‘V비대위’라 한다, 이후 V정상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를 결성한 후 피고에게 대의원 및 중앙위원 배정기준 등에 있어 규약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2021. 5. 31. 피고 분열 등의 책임을 물어 위원장의 자진 사퇴 촉구 및 대전노조, 대구노조의 중앙위원 자격을 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결의문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주로 피고가 2021. 5. 24.자로 제5차 중앙위원회 개최 공고를 하면서 첨부한 중앙위원 배정인원표에 가입승인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대구노조, 대전노조에게는 의결권 있는 중앙위원을 배정하고, 가입승인절차를 완료한 원고 인천노조, 울산노조의 중앙위원에게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 행위인 점, 원고 F, G, H은 모두 중앙위원인데도 제5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제5차 중앙위원회는 소집절차와 중앙위원 배정 등에 있어서 여러 하자가 있는 점, 원고 F, G, H은 모두 제7차 중앙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나 제7차 중앙위원회는 위와 같이 V비대위를 결성하여 활동한 것을 이유로 하여 원고 서울노조 등을 징계하는 것을 안건으로 삼고 있고 제5차 중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중앙위원 배정 관련 하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해 원고 F, G, H이 규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각 불신임결의 이후에 있었던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 관련 행위 등은 판단대상이 아니다). 4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연맹 및 연맹 위원장의 명예훼손‘의 요지는 ’제5차 중앙위원회에서 가맹 노조 대표자들의 합의 하에 운영하던 대표자회의를 전면 폐지하고, 규약에 근거한 중앙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과거의 활동에 대해서 추인 등의 방법으로 흠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위 원고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제5차 중앙위원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허위사실을 반복하여 유포시키고 피고 조직질서를 크게 훼손시키며 피고와 위원장의 정당한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이는 피고 규약 제5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제5차 중앙위원회는 여러 하자로 인해 무효로 판단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V비대위가 배포한 성명서 중 이에 대한 사항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배포한 성명서 중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성명서 내용 중 피고 위원장 N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로는 허위의 사실인지에 대해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불신임 대상 임원의 반 규약적 집단결의 및 행위‘의 요지는 ’위 원고들은 V비대위의 활동경비를 출하는 데 적극 가담하였고, V비대위에 가담한 가맹 노조는 연맹 납부금을 내지 않고, 중앙위원회 관련 권리를 포기하고 연맹 활동을 전면적으로 회피 내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V비 대위는 일부 가맹노조들이 조직한 자율단체로서 그 결성 및 활동 자체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제5차 중앙위원회, 제7차 중앙위원회에는 그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여러 하자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주장의 위 사유가 규약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다. 6 ‘규약에 위반한 회계감사 강행’의 요지는 ‘원고 H은 회계감사위원장으로서 2021. 7.경 회계감사를 강행하였는데, 이는 회계감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 규약 제31조를 위반한 것이고, 원고 H은 위와 같이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피고를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는 설립된 이후 회계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점, 피고 규약 제31조 제1항은 ‘회계감사위원의 약간 명은 회계감사위원장의 제청으로 J단체 위원장이 임면하되, 중앙위원회의 인준·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일정 인원 이상의 회계감사위원이 존재할 것이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 H의 행위가 피고 규약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7 ’규약에 위반한 임원선거 강행‘의 요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규약 제32조 제2항에 따라 5~9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2021. 7. 14.를 기준으로 3인만 남게 되었음에도 원고 F은 임원선거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피고 규약 제32조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간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데, 다만 중앙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기존 임원들 임기가 2021. 12. 31.자로 만료될 예정이었고, 원고 F은 2021. 7.경 제3기 임원선거에 대한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 각 불신임 결의 다음날인 2021. 7. 31. 원고 F 등의 참관 하에 실제로 임원선거가 개최되어 투표를 거친 결과, 원고 G이 위원장으로, AG이 회계감사위원장으로 각 당선되었고, 원고 F은 그 결과를 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에 이르지 못한 것에 원고 F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정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선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고 향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규약 제1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고, 규약 제15조, 제16조에 의하면,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소집할 권한이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인 원고 F이 위원장의 소집절차 없이 임원선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규약에 위반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선거관리위원장인 원고 F이 피고 위원장에게 대의원대회 소집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 위원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회의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참조), 앞서 본 바와 중앙위원회 운영 등에 있어 중앙위원의 잘못된 배정 등의 하자가 있었으나, V비대위 등이 결성되는 등 이에 대한 항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선거에 의해 그와 같은 잘못이 시정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피고를 대표하고 업무 일체를 총괄하거나 주요 업무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지위이므로, 임원선거는 피고 존립과 업무의 근간을 이루는 절차이고, 기존 임원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위 선거절차를 주도한 원고 F의 규약 위반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재적인원 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각 불신임결의에는 다음과 같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 1 피고 규약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직접 참여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 F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규약 제38조에서 정한 임원은 아니지만, 규약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기타 기구 및 위원회의 장’에 대한 불신임에 대한 것도 대의원대회의 소관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F에 대한 불신임 안건도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되어야 하고, 다만 정족수에 있어서는 규약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 규약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고,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대의원은 가맹조직이 직전 회계 연도 동안 납부한 T 의무금 납부에 의한 인원수를 기준하여 조합원 150명당 1명씩 배정하고, 단수 76명 이상에 대하여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O, K를 규약에 따른 사무처장으로 볼 수 없고, 대전노조, 대구노조는 가입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대의원이 배정될 수 없으며, 원고 인천노조는 가맹 노조로 인정되므로 대의원이 배정되어야 하고, 원고 서울노조, 울산노조, 경기노조, 강원노조에 대한 각 제명결의는 무효이므로 각 대의원이 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적 대의원을 산정하면 합계 86명(당연직 3명<7>+충남노조 20명+충북노조 13명+원고 서울노조 20명+원고 경기노조 13명+원고 강원노조 10명+원고 울산노조 2명+원고 인천노조 5명)이 된다. 피고의 각 불신임결의에 대한 공고문(갑 제18호증)에 의하면, 재적 43명 중 41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41명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료가 없으나, 이를 모두 유효한 재적인원에 해당하는 인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재적인원의 3분의 2에 이르지 못하고 과반수에도 이르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각 불신임 결의는 규약 제36조 제1항(원고 F) 또는 제57조 제2항(원고 G, H)을 위반한 결의이다.

라.

2021. 12. 4. 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 제3기 임원선거(이하 ‘제3기 임원선거’라 한다)의 각 결정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1. 12. 4. 제3기 임원 선거를 개최하였는데, 투표 결과 N를 위원장, O를 수석부위원장, P을 부위원장, Q을 부위원장, R를 회계감사위원장의 각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이하 ‘각 당선인결정’이라 한다).

나)

위 투표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3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당 원고들의 주장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치른 선거이고, 온라인 투표는 피고 규약에 위반되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각 당선인결정은 무효이다.

3)

판단 갑 제2, 3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각 당선인결정은 규약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는 중대하므로 무효이고, 피고 소속 가맹노조이거나 임원인 원고 G, 원고 인천노조, 서울노조, 울산노조, 경기노조, 강원노조는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1 피고 규약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제5차 대의원대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인 원고 F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후 중앙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새로 선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중앙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규약 제32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직권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면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제3기 임원선거는 불상의 방법으로 임명된 선거관리위원장이 관장한 것으로 보이고, 적법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각 당선인결정 당시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었으므로, 온라인 방식에 의한 투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규약에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허용된다. 3 피고 규약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장, 부위원장(수석부위원장 포함),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한편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과반수의 득표자 중 최다표를 얻은 사람 또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찬반투표를 거쳐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 규약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대의원대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가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임원선거는 대의원 재적인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5차 대의원대회 이후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각 당선인결정 당시의 대의원 재적인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86명인데, 투표에 참여한 37명이 모두 재적인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이는 재적인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각 당선인결정은 피고 규약에 위반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재판장) 정종건 이학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