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단184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7, 8, 11, 13, 14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