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7, 8, 11, 13, 14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84
판결선고
2021. 8.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30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부터 2020. 2. 13.까지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강서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2. 임금 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9, 10,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547,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지급일 미준수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부터 위 주식회사 C 강서점에서 근로한 F의 2020. 3. 임금 880,000원, 2020. 4. 임금 720,000원, 2020. 5.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2,800,000원을 위 사업장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E, I의 각 진정서, 진술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일 미준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액수, 체불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30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부터 2020. 11. 19.까지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강서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 8. 임금 980,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 8, 11,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9,277,1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4. 30. 및 2021. 6. 16.자 각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