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90,2021
판결선고
2021.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69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부터 2021. 2.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1. 2월 임금 1,428,572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4, 8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1,794,9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69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1. 2. 1.부터 2021. 2.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등 803,5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0』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U, V의 각 진술서
고소장
각 급상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급여통장거래내역서, 각 고용보험 신고내역, 이메일 자료(B, V, K 근무기간), 급상여명세서(B, V, K), 급상여명세서(U),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근로계약서(P, W, X) 등, 급여지급현황(O, N), 급여지급명세서(S, R), 급여지급명세서, 급상여명세서 등(P) 사업자등록 조회결과
『2021고단2691』
피고인의 법정진술
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 2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교통카드 조회, 일일 업무일지, 교육 참관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에게 급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급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0명에 이르고, 지급하지 못한 급여가 합계 3,3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69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9.부터 2021. 3.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년 2월 임금 2,635,840원, 3월 임금 1,370,967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49,640원 등 임금 합계 4,956,447원 및 퇴직금 2,561,642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194,683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033,5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69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21. 3.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12,770,9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21. 3.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774,7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91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J 대표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0.부터 2021. 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합계 8,225,7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0.부터 2021. 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219,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근로자 C, D, E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1. 11. 23.에, 근로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1. 11. 24.에, 근로자 F, G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1. 11. 25.에 각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