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86
판결선고
2022.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8.부터 2021. 4. 27.까지 개발담당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1. 4월 임금 1,706,8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급여통장거래내역조회, 근로계약서, 내용증명, 2021. 4.월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미지급한 임금에서 피해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손해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에서 D의 손해액 15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그 동의의 존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8. 18.경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10조 제1항이 피해자는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1.5개월 전에 그 사유를 들어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일까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등을 성실히 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이 피해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상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피해자가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시 회사의 손해는 진행중 프로젝트의 1달 지체로 인한 회사의 지체상금을 손해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가 피해자에 대하여 위 근로계약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위 계약 조항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위 계약조항이 D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피해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거나, 피해자의 임금에서 위 손해액을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경위와 금액, 피고인이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