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87
판결선고
2022.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신영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완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7.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해고일인 2021. 4. 22. 해고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775,3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사업장등록증,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장(증거기록 1권 11면), 수사결과보고서(증거기록 1권 52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2021. 4.초부터 같은 해 4. 16.까지 피고인 운영 C 신영점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경쟁업체인 H 제품이 더 좋다고 권유하면서 약도를 그려주고 길을 안내하는 등으로 손님을 빼돌려 같은 기간 동안 1,827,980원의 매출액 감소를 야기하여 피고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H 업주인 G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판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노무사로부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 위 해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위법성 인식도 없다.
판단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주장 부분
D은 C 신영점에서 근무하던 중 새로 개점한 가게의 위치를 묻는 손님들에게 H의 위치를 알려 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H 이용을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피더라도 D이 이를 넘어서 배임에 이르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주장 기간 동안의 매출 하락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업체와 가까운 거리에 동종 경쟁업체가 새로 생기면서 기존업체의 매출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신규업체의 광고 및 홍보 효과, 각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질과 가격 등을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G은 C 신영점에서 근무하다가 2020. 11. 16. 퇴직하였고, 2021. 3. 5. 판시 H를 개점하여 인근 시장에 개업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부하였으며, C 신영점 바로 옆의 김매장에도 다수의 전단지를 비치한 사실, H 개점 이후 여러 고객들이 C 신영점을 방문하여 근무하던 F에게도 H의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G이 개점한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F이 그렇다고 알려준 사실, F은 2021. 4. 6.경 C 신영점에서부터 H까지 위 가게의 기존 고객인 E을 안내하였고 E이 같은 날 H에서 판매하는 강아지용 옷의 색상이 마음에 들어 이를 구매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설령 H 개점 이후 C 신영점의 매출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G의 C 신영점 근무 당시 고객들과의 친분관계, G의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H 개점 사실을 알게 된 수요자들이 그 판매 제품의 질과 가격 등을 비교하여 스스로 H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D의 행위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F의 행위도 C 신영점의 매출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판시 증거에 의하면 D은 G이 C 신영점 근무를 그만 둔 지 한 달 후인 2020. 12. 17. C 신영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F은 2020. 7. 18.부터 2021. 10. 7.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G이 F보다 D과 더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부분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연령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판사 윤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