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 선고 2021고정109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조건 불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 소재 C(상호: D)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0.부터 2021. 6. 14.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E과 2020. 2.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노동청 조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고, 2020. 6.경 피고인의 처 F에게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지 물어보아 F가 ‘나중에 서류를 갖다주겠다’고 하였으나 갖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면)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노동청 조사 당시부터 ‘수습기간이 지나고 2020. 3.경 처 F에게 근로계약서 서식을 주어 쓰도록 하였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 두도록 하여 이후 피해자의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있고 근로계약서의 관리를 실장인 피해자에게 맡겼으나 현재는 분실한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2020. 11. 12.자, 2021. 5. 17.자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2부를 제출하였다. 그 중 피해자와 같이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부장 G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1장짜리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수습기간이 지나고 2020. 5.경 피고인의 처 F가 인쇄된 1장짜리 양식을 가지고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하였다. 이후 실장으로서 사업장 카운터에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였으나 2021. 3.경 리모델링 하면서 분실하였다. 다른 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체불임금 등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노동청에서의 그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의 개략적인 시기, 주체, 경위, 양태, 보관 등에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무고죄 처벌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피해자의 노동청 진술을 쉽사리 믿게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 소재 C(상호: D)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0.부터 2021. 6. 14.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에게 2021. 4월 임금 2,500,000원, 2021. 5월 임금 3,500,000원, 2021. 6월 임금 1,633,333원 등 임금 합계 7,6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0.부터 2021. 6. 14.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퇴직금 4,628,9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