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376
판결선고
2022.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 D호에 있는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판매업무를 수행하던 F를 사전 예고 없이 2021. 4. 29.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296,6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사업장조회, 사업자등록조회, 법인등록조회, 자료제출-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자료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2021. 4. 26.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업무 인수인계를 마쳤기에 그 사표를 수리하여 2021. 4. 29.자로 퇴직처리된 것이지 피고인이 F를 해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근로계약을 해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F가 2021. 4. 26. E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희망퇴직일을 2021. 5. 31.로 기재하였는바, 그렇다면 F는 2021. 5. 31.에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봄이 옳은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는 퇴직일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다른 직원을 통하여 2021. 4. 29. 일방적으로 F에게 2021. 4. 30. 오전까지 모든 비품을 정리하여 나가라는 의사를 전달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F가 지정한 퇴직일인 2021. 5. 31. 이전에 F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봄이 옳은 점, ③ 피고인은 E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퇴직일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면 퇴직의 효력의 발생하는 것이므로 F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그 사직서를 수리한 날 퇴직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취업규칙의 내용은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한 것이지, 이를 넘어 퇴직일자가 근로자의 의사 내지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협의 없이 곧바로 사직서 수리일로 정해진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직서 수리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퇴직일이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게 되므로 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사실상 퇴직일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굳이 근로자가 퇴직일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도 몰각된다.), ④ 피고인은 F가 2021. 4. 30.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듣고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F는 2021. 4. 29. 해고 취지의 말을 들은 이후 피고인에게 ‘2021. 5. 31.까지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원하고 있다. 만일 근무중지를 원한다면 해고통지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고, 2021. 4. 30.에는 ‘지금 상황이 명백한 해고가 맞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2021. 4. 29.자 해고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 의사로 2021. 4. 29. F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상민
각주1) 증거기록 41면의 표제는 피고인의 진술조서이기는 하나, 그 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