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20
판결선고
2021.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3. 17.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20. 9. 13. 30일 전에 사전예고 없이 2020. 9. 14.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956,36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퇴직(해고)경위서, 진정인 문자, 사업자등록증, 진정인 문자(2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E을 해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E은 이 법정에서, ‘2020. 8. 30.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집합금지 2주간 문을 닫아야 하니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무급휴가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코로나 때문에 취직하기도 어려우니 솔직히 그냥 다니면 좋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생각 같아서는 끝까지 같이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E에게 그만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들은 E도 피고인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히는 취지의 말을 한 점,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한 이후 피고인과 E이 퇴직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대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이 확정적으로 그만 둘 것을 전제로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한 것이 아니라, 만일 그만 두게 된다면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또한 E은 집합금지명령이 종료될 무렵인 2020. 9. 13.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사장님! 잘 지내셨는지요? 집합금지 풀렸는데 내일출근하는지요?’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사정이 너무 어려워 저 혼자 운영을 해야 할 듯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된다면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내는데, E은 ‘갑자기 이건좀아니지않은지요? 퇴직금과 이주일한건 어떻게 하실건가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이 ‘지난번통화에서 이야기마친거 아닌가요? 미지급금은 며칠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후략)’라는 문자를 보내며, 이에 E이 ‘무슨 이야기를 마쳤나요 퇴직금은 주셔야죠 (후략)’라는 문자를 보내는바, 만일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이 2020. 8. 30.경 합의해지 되었다면 굳이 E이 위와 같은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낼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해고 통보에 자체에 대하여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며 항의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0. 9. 13. 피고인의 해고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