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45
판결선고
2021.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청산인이자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텔레마케팅업을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각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20. 9. 30. 해고된 E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2021. 3. 28.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고발 내용 및 사건 경위, 판정요지, 판정서, 불이행상황 보고서(고발), 구제명령 이행여부 검토 자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폐쇄사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2021. 8. 4. 근로자 E와 사이에 합의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판사 문중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