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6456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451,193원 및 그 중,

1)

10,17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9.부터,

2)

4,281,193원에 대하여는 2021. 11. 12.부터

각 2022. 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 중 21,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2021.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구설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19. 2. 8.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C에서 주로 가구 설치 및 A/S업무 등을 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로 아래와 같이 합계 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와 월급 4,5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9. 2. 8.부터 2020. 3. 8.까지 13개월 동안 C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원고의 급여는 총 58,500,000원(=4,500,000원×13개월)이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총 급여 중 37,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급여 21,500,000원, 퇴직금 4,5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C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의 부 G이고, 피고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와의 근로계약 당사자 및 원고의 급여에 대한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G이다.

나)

원고가 C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9. 2. 8.부터 2020. 1. 10. 또는 2020. 1. 15. 또는 2020. 1. 23.까지이고, 원고의 월급은 4,000,000원이다.

다)

원고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서 근무한 3개월을 근무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는 없다.

3.

판단

가.

근로계약의 당사자

피고가 실제로 C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의 급여 중 일부가 피고 명의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가구 설치 및 A/S 업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의 부 G가 C 운영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G와 공동으로 C을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와 G는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급여 금액

갑 제6, 9, 11,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월급을 4,5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월급을 4,000,000원으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급여를 월 4,000,000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다.

근무기간

1)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경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인천 J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작업을 끝낸 후 피고와 사이에 급여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자, 2020. 3. 5. 서울중부지방노동청에 피고의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20. 3. 10. 원고에게 더 이상 작업현장에 나오지 말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C에서 2019. 2. 8.부터 2020. 3. 8.까지 13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20. 6. 15.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9. 2. 8.부터 2020. 3.8.까지로 기재하여 원고가 2020. 3. 8.까지 13개월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위 답변서 기재 내용이 명백히 착오에 기한 것으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필로 작성한 계산서(갑 제9호증의 1)에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9. 2. 8.부터 2020. 3. 1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는, 원고가 소장에서 2020. 1. 말까지 주방가구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그 노임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근무기간 종기를 2020. 1. 말로 특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단지 특정한 어느 업무를 완료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직이나 해고 등 근로계약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내용이 원고의 근무종기 또는 근로관계 종료시점을 2020. 1. 말로 특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당심 증인 G는 ‘원고가 2020. 1. 10.까지 정상적인 작업을 하였고, 이후 2020. 1. 15.까지 나오기는 하였으나 돈을 못받은 사람들과 함께 행동했을 뿐 작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 이후로는 C의 일을 하나도 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급여를 받기 위한 행동을 하였을 뿐 C을 사직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⑤

피고가 2020. 3. 10. 원고에게 더 이상 작업현장에 나오지 말라고 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2020. 3. 8.을 근로관계 종료시점으로 주장하므로, 위 2020. 3. 8.까지를 원고의 근무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H 및 I의 A/S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원고가 위 회사들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기로 협의하고 위 회사들의 A/S업무를 수행한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기간은 원고의 위 근무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H 및 I의 A/S업무(하자보수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위 A/S업무 수행을 위하여 C에서 퇴사하고 위 회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기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을 원고의 근무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1)

급여 지급의무

앞서 인정한 원고의 월급 4,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근무기간인 2019. 2. 8.부터 2020. 3. 8.까지 13개월간 급여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급여는 52,000,000원(=4,000,000원×13개월)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총 급여 중 3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급여 15,000,000원(=52,000,000원-3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지급의무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다.

나)

먼저 원고의 30일분 평균임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급여 중 일부가 미지급되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특정할 수 없고, 원고의 월급이 4,00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30일분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3,956,040원이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액 : 12,000,000원(=4,000,000원×3개월)

-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 : 131,868원(=12,000,000원÷91일, 원 미만 버림)

-

30일분 평균임금 : 3,956,040원(=131,868원×30일)

다)

다음으로 원고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9. 2. 8.부터 2020. 3. 8.까지 395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근속기간은 395일이다.

라)

위와 같은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4,281,193원(=3,956,040원×395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281,1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H 및 I의 가구 하자보수업무를 해주고 H으로부터 지급받은 4,830,000원, I로부터 지급받은 5,700,000원은 미지급된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H의 지급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갑 제12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6, 8, 제6호증의 7, 8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은 2019. 7.경 인천 중구 K 소재 오피스텔에 납품한 가구에 도장이 박리되는하자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그 보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위 오피스텔 현장에 보내어 위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H은 위 보수작업 기간 원고의 급여를 H이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2)

원고는 2019. 7.경 위 보수작업을 하였고, H은 원고에게 급여로 2019. 8. 30. 3,000,000원, 2019. 10. 1. 1,830,000원 합계 4,83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H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급여 4,83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4,830,000원은 원고의 미지급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

3)

다음으로 I의 지급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갑 제5호증의 1, 2,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는 2019. 8.경 피고에게 하남 L아파트에 납품된 가구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지원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보내어 위 가구 하자보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2)

I는 원고의 소개로 2명의 인부를 고용하여 원고와 함께 하자보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3)

원고는 2019. 10.경까지 위 하자보수작업을 하였고, I는 원고의 아들 M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및 원고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5,7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위 5,700,000원은 원고의 소개로 고용한 인부 2명의 임금으로 입금한 돈이고 I가 C 직원인 원고에게 월급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I 작성 확인서(갑 제5호증의 1)가 증거로 제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I가 송금한 위 5,700,000원이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원고의 급여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0,170,000원(=15,000,000원-4,830,000원), 퇴직 금 4,281,193원 합계 14,451,193원(=10,170,000원+4,281,193원) 및 그 중 미지급 급여 10,17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19.부터, 퇴직금 4,281,193원에 대하여는 2011. 1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12.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사건의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2.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장성훈 최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