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표 미지급 임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란 기재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2023.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구 C협회, 구 E협회, 구 D협회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2009. 2. 4.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G생으로 1988. 8. 1. 구 C협회에 입사한 후 위 합병에 따라 승계된 근로관계에 기하여 피고에 재직해 온 사람으로서, 현재 피고의 F로 재직 중이다.
구 C협회와 그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8세로 연장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수년 뒤인 2005. 2. 28. 만 55세가 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등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구 C협회 등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2009. 6. 30. B협회 노동조합 위원장, H노동조합 I 지부 위원장, 구 E협회 직원회의 대표위원과 사이에 피고 근로자들의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하고 만 55세부터 인사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등을 제정․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09. 7. 1. 위 2009. 6. 30.자 노사합의에 따라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을 제정한 후 2015. 6.경 임금피크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관련 규정의 개정 경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종전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조항은 종전 규정으로 표시한다).
한편,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9조 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19조 제2항)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피고와 같이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017. 1. 1.부터 시행), 피고는 위와 같이 개정된 고령자고용법(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상 정년 간주규정이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2017. 1. 2. 구 인사규정 제43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으나, 구 보수규정 제43조, 별표 8의 내용은 당시 피고의 노동조합 집행부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여서 개정을 보류하였다(이하 구 인사규정 제43조, 아래와 같이 개정된 인사규정 제43조, 구 인사규정 제112조<1>, 구 보수규정 제43조, 별표 8 및 2015. 6.경 마련된 구 임금피크제 세부 운영 방안에 따른 피고의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제1차 임금피크제’라 한다).
피고는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피고의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관련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0. 3.경 임금피크제 세부 운영 방안만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2017. 1. 2. 개정된 인사규정 제43조, 구 인사규정 제112조 및 아래와 같이 개정된 임금피크제 세부 운영 방안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제2차 임금피크제’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20. 6.경 피고의 노동조합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관련 협의를 재개하였고, 그 결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2020. 11. 16. 임금피크제 관련 구 인사규정 제112조를 개정하고, 구 보수규정 제43조(2009. 7. 1. 시행), 별표 8의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개정된 인사규정 제112조의 내용 및 제정된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와 같이 개정된 인사규정 제112조(2020. 11. 16. 시행), 개정된 인사규정 제43조(2017. 1. 2. 시행),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따른 피고의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제3차 임금피크제’라 한다].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다만, 특별상여금 지급여부 및 지급률 등은 회장의 결정에
원고가 피고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 피고로부터 2018. 2.부터 2020. 10.까지 지급받았을 매월 임금과 피고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음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매월 임금의 차액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141,864,556원이고, 피고의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매년 12월 중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며, 경영성과급 등의 상여금은 보수지급일에 함께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