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노26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C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다음 표 안 기재 공소사실(밑줄 친 부분이 기존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으로부터 인건비 도급을 받아 목공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옳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