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피고인이 2019. 2. 18. C를 원직복직시켰고, C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30일이 넘도록 임금 지급 기안을 올리지 아니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제2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진료기록부 28부와 수납대장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제출하여야 할 진료기록부의 분량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할 수 없고, 전자자료는 환자진료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하였고 현지조사팀이 직접 컴퓨터에서 전자자료를 복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현지조사를 거부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은 원심에서 당심에 걸쳐 6개월간의 진료기록부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고 28부의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만 요구 받았으며, 전자차트를 사용하지 않았고 청구프로그램으로 청구한 내용은 심사평가원이 소지하고 있다거나, 자료제출을 전혀 요구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C는 피고인이 임명한 D가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직에 복직된 후 직무에서 배제된 점, ② C가 2020. 2.경이 되어서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C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피고인에게 있고, 피고인은 관리소장에게 업무를 명할 수 있으며, C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기안을 명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기안이 없다는 것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와 그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원심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8. 3. 22. 10:40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팀으로부터 2016. 1.부터 2016. 3.까지, 2017. 10.부터 2017. 12.까지(총 6개월)의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전자자료(DB, 보험급여 관련 청구프로그램) 등 요양(의료) 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고, 현지조사팀은 같은 날 12:30경까지 요구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한 점, ② 피고인은 ‘찾고 있는 중이니 이거라도 가져가라’며 진료기록부 5부 정도를 제출하였고, 수차례 요청을 받고 조사대상기간의 수납대장을 제출하였으며, 15:3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진료기록부 몇 부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17:30경 전산DB 요청에 대해 진료가 종료되었고 내일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퇴거를 요구하여 현지조사팀이 퇴거한 점, ③ 피고인은 2018. 3. 23.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명령서 사본에 ‘조사를 거부합니다’라고 기재한 점, ④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는 모두 28부에 불과하고, 요양급여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자적으로 청구되어 전자자료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현지조사팀에게 전자자료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이 환자 진료 등을 이유로 거부한 점, ⑤ 피고인은 원심에서 현지조사팀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환자 진료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환자 진료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일부 요구자료만 제출하고 나머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