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2가단137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87,32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11.부터 2023. 12.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8. 6. 1.부터 2015. 7.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재입사하여 2015. 8. 1.부터 2022. 6. 26.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로부터 월 1,5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2020년 시간당 8,590원, 2021년 시간당 8,720원, 2022년 시간당 9,16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