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787,32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11.부터 2023. 12.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78. 6. 1.부터 2015. 7.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재입사하여 2015. 8. 1.부터 2022. 6. 26.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로부터 월 1,5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2020년 시간당 8,590원, 2021년 시간당 8,720원, 2022년 시간당 9,160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837,279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27.부터 2022. 7.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05:00부터 17:30까지 주 6일 근무하였고, 급여는 월 1,500,000원이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부터 2022. 6.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에 미달되는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합계 46,767,793원과 연차수당 1,515,480원, 퇴직금 22,553,0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액 주장에 관하여, C이 피고를 대신하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월 20만 원을, 2022년에는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액은 3,262,684원이다.
원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주 5일 근무하였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도 원고는 상시적으로 5시에 출근한 것이 아니라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근하였고 16시경 퇴근하였다. 또한 원고의 업무에 필요한 시간은 2시간 22분 내지 4시간 19분인바 원고의 실질 근무 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5. 7. 30. 퇴직한 후 2015. 8. 1. 재입사하였고 2022. 6. 27. 퇴직하였으므로 총 근로일수는 2,523일이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5,798,901원이고 연차수당은 174,4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일 64,927.17원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미지급한 퇴직금액은 13,436,959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미달 급여 청구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하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 급여’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근로시간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개월 209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미달 급여의 계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2020년 시간당 8,590원, 2021년 시간당 8,720원, 2022년 시간당 9,160원인 사실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1,500,000원은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에 더하여 원고에게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월 20만 원을, 2022년에는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20. 1. 1.부터 2022. 6. 26.까지 지급한 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 급여는 아래 표의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계산의 편의상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 급여 9,844,8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매일 05:0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다면서 1일 4시간, 주 5일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 7 내지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호증에는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원고는 D로부터 주류를 받아와 이를 피고의 거래처에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 거래처의 발주일자와 이에 따라 추단되는 배달일자, 피고 거래처의 위치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동료였던 E도 2023. 6. 6.경 원고 또는 노무사와 통화하면서 코로나 유행 시기에는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다면서 매일 8시간은 근무하였다고 말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은 점, 달리 원고가 매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설사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매일 4시간이라거나 달리 어느 정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매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간주근로 시간제 적용대상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매일 05:00경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5,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 제4, 5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의 통상임금은 월 1,500,000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2020. 1.부터 2022. 6. 26.까지 원고의 야간근로수당액은 아래 표의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2,840,2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연차수당 합계 1,516,480원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이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1,516,4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78. 6. 1.부터 2015. 7.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재입사하여 2015. 8. 1.부터 2022. 6.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의 근무 기간은 2015. 8. 1.부터 2022. 6. 26.까지 1년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된 월 임금에 미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대체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의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8,585,7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2,787,321원(= 9,844,861원 + 2,840,231원 + 1,516,480원 + 18,585,74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7.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부터 2022. 7.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위 채권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 지체에 빠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2022. 7. 12.부터 2023. 12. 19.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각주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원고는 2015. 7. 1.부터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2015. 8. 1.부터 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13715
판결선고
2023. 12. 1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