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2544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91,78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1. 27.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였고 2001. 3. 15.부터 2022. 3. 31.까지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4. 1.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0. 11. 27.자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21. 7.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서명,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년도부터 2018. 2.까지는 월 180만 원, 2018. 3.부터 2019. 2. 까지는 월 190만 원, 2019. 3.부터 2021. 12.까지는 월 200만 원, 2022. 1.부터 퇴직시까지는 월 225만 원을 매월 임금으로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년, 2021년 퇴직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