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591,78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0. 11. 27.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였고 2001. 3. 15.부터 2022. 3. 31.까지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4. 1. 퇴사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0. 11. 27.자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1. 7.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서명, 날인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년도부터 2018. 2.까지는 월 180만 원, 2018. 3.부터 2019. 2. 까지는 월 190만 원, 2019. 3.부터 2021. 12.까지는 월 200만 원, 2022. 1.부터 퇴직시까지는 월 225만 원을 매월 임금으로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년, 2021년 퇴직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2022. 4. 2.부터 2022. 4. 15.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더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한 A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한 A 본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0. 3. 15.부터 2022. 3. 31.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 미지급 퇴직금 16,591,780원과 이에 대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년 이전까지 임금에 대한 퇴직금분할 지급 약정은 존재하지 않고, 퇴직금청구권 사전 포기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할 지급한 퇴직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설사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부터 2019. 12.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11,610,256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원고의 퇴직금 채권 중 1/2 상당액을 상계한다.
판단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의 법적 성질 및 효력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단 퇴직금은 급여총액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동의서에는 '2019년 이전 근무 때 적용한 연봉제는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하 2019년 이전의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위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2019년 이전 근무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 그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나 계산방법은 전혀 특정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의 급료 지급 대장에 의하더라도 임금액의 세부 내역을 '관리비', '수익금'으로만 나누어 기재하였을 뿐,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받은 임금의 1/13이 퇴직금액에 해당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는 점, ④ 달리 퇴직금 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원고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또한 앞서 본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0967호, 2011. 7. 25) 제8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평균임금
원고의 평균임금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은 66,666원[= (2022. 3. 임금 2,000,000원 + 2022. 2. 임금 2,000,000원 + 2022. 1. 임금 2,000,0000원) ÷ 90일(2022. 1. 1. ~ 2022. 3. 31.)],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이다.
계속근로기간
원고가 2000. 11. 27.부터 2022. 3. 31.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 12. 1.부터 2022. 3. 31.까지이고, 그 계속근로기간은 4,139일(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762일, 2013. 1. 1.부터 2022. 3. 31.까지는 3,377일)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퇴직금 재산정
결국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20,591,780원[= { 평균임금 66,666원 × 30일 × 762일(2010. 12. 1.부터 2012. 12. 31.) ÷ 365일 × 50%} + { 평균임금 66,666원 × 30일 × 3,377일(2013. 1. 1.부터 2022. 3. 31.) ÷ 365일} × 2,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퇴직금 16,591,780원(= 20,591,78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부터 2019. 12.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11,610,256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원고의 퇴직금 채권 중 1/2 상당액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자동채권 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가운데 일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2022. 4. 2.부터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짐을 전제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중략) 위 14일의 기간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 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발생하는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그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퇴직금 지급채무의 지체책임을 진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등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별도로 이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사용자는 위 규정들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살피건대,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퇴직금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4. 16.부터 위 각 법령에 따른 지체책임을 질뿐이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6,591,7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254462
판결선고
202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