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1,742,212원과 이에 대하여 2021.5. 15.부터 2025. 11.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각종 시설, 설비의 설계, 설치 및 판매,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토 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한편 피고 D는 서울 영등포구 E, F오피스텔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 B는 I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인천 I구역 재개발사업을 도급받아, 피고 C에게 2021. 3. 18. 위 재개발사업 중 파일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피고 D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21. 4. 26.부터 2021. 5. 25.까지, 근로장소 인천 I구역 재개발현장, 직종/업무 항타공(비계공), 일급총액 165,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위 인천 I구역재개발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파일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치료 경과
원고는 2021. 5. 15. 0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천공 후 말뚝을 근입하고 파일 경타를 위하여 드롭해머와 파일캡을 파일에 올려놓던 중에 원고가 오른손으로 파일캡 상단을 집은 상태에서 드롭해머가 낙하하여 오른손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2021. 5. 15. J병원에서 '우측 제3, 4, 5수지에으깸 손상, 개방성 다발 골절, 손톱 뿌리 손상, 외상적 절단(부분적)'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미세접합술(골절, 신경, 혈관, 건, 손톱뿌리 수술 포함)을 받았으며, 2021. 6. 4. 제3, 4, 5수지 골절제 포함한 단단성형술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2021. 6. 2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원고에게 요양급여 16,594,590원(요양기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022.1. 25.까지), 휴업급여 19,476,740원(요양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장해급여26,499,000원 합계 62,570,330원을 지급하였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구 산업안전보건법(2021. 4. 13. 법률 제18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규정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996,850원과 그중 3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1. 5.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6,996,750원에 대하여는 2021. 5.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도급사업주인 피고 B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피고 B로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 K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C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사건 작업 현장 부근에 근로자가 출입하는 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통신장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항타기 운전자와 작업자 간 신호의 미비·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는바, 이처럼 피고 C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C은 전문공사업체로 파일공사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현장소장으로 L을 지정하여 L을 통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는바, 피고 C은 노무도급인으로서 위험한 작업현장을 관리·감독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작업 현장 부근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작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 C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D는 원고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기구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항타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는데도 항타기를 이용한 이 사건 작업에 투입되었고, 특히 피고 D는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있으면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D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한편 피고 D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하였는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그 위반행위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된다.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항), 이 경우 도급사업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 다만 여기서 사업주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려면,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 B가 I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인천 I구역 재개발사업을 도급받아 피고 C에게 위 재개발사업 중 파일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의 관계수급인인 피고 D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인바(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원도급인으로서 사업일부를 하도급한 피고 B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원고가 차량용 건설기계<1>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항타기가 투입된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작업의 신호수(유도자)인 M가 이 사건 작업 현장에 배치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 했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20. 12. 1.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N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작업을 하기에 앞서 피고 C이 피고 B에게 항타기 안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B는 이를 검토한 후 2021. 4. 8. '작업 구간 안전구획 설정및 항타기 이동 시 철판 보강 준수 철저히 할 것, 파일 양중작업 시 주변 근로자 출입통제 철저'등의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위 작업계획서를 조건부로 승인하였고, 2021. 4. 30.에도 피고 C에게 '장비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 통제 관리 철저, 굴착 작업 시 하부 근로자 출입 통제' 등의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된 N 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항타기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면서 신호수 미배치로 인한 작업자 협착 위험에 대비하여 이 사건 항타기로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수는 장비 작업 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
피고 B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2021. 5. 13.부터 2021. 5. 18.까지 일일안전실천일지를 작성하였는데, 위 일일안전실천일지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 사건 항타기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 여부 및 신호수 배치 등에 대해 점검하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21. 5. 15.에도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자재 하역 시 근로자 출입 통제및 신호수 배치 여부 등을 중점 관리 사항으로 정하여 이에 대해 점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항타기 주변에 라바콘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작업 현장주변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 B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인 피고 C이나 피고 D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2021. 4. 26.과 2021. 5. 6. 특별안전교육에 참석하였는데, 위 안전교육에는 작업시 부상토 낙하방지 및 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장비 이동 시 신호수 배치 및 이동반경 내 근로자 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등 이 사건 항타기 작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B가 이 사건 작업 당시 피고 C이나 피고 D에게 이 사건 항타기를 이용한 작업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주는 항타기 운전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호수 배치 등 위 규정에서 정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이 진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이 신호수 배치 등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신호수배치, 이 사건 작업 반경 내 출입 통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피고 C에게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던바, 달리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B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3호<2>는 건 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항타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안전보건규칙 제20조 제8호는 사업주는 운전 중인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부착 부분의 파손에 의하여 와 이어로프가 벗겨지거나 드럼, 도르래 뭉치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는 차량계 건설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4<3>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규칙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주는 항타기 운전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D가 고용한 근로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하도급받은 파일공사 중 파일항타공사를 피고 D에게 순차로 하 도급한 도급인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항타기를 이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원고 등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를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피고 C이 작성한 항타기 안전작업계획서에 의하면 1. 작업개요 항목에 관리책임자 및 작업지휘자가 L으로, 신호수(유도자)가 M로 각 기재되어 있고, 신호방법란에는 '무전기, 호루라기, 신호봉 등 사용'이라고 기재되어있으며, 3. 안전작업계획의 안전대책 항목 중 협착 방지 조치(접촉방지 및 통제조치)란에는 '건설기계 주변 안전시설 설치 방법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 한편 위 작업계획서의 4. 근로자 작업계획 교육확인 항목에는 이 사건 항타기 운전자인 피고 D와 직업지휘자 L, 신호수(유도자) M의 자필 서명만 되어 있고, 관련 근로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3 위 작업계획서의 5. Check Point 항목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였으며 신호방법은 적절한가?', '작업방법 및 순서에 대해 안전교육은 실시하였는가?'가 체크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작업 전 점검 사항란에는 '유도자 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2) 작업지휘자가 해야 할 일 항목에는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이외 출입을 금지시킬 것',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할 것'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4 그런데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작업계획서의 내용, 특히 이 사건 항타기에 의한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순서 등에 관해 알리거나 그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5 또한 이 사건 작업 이전에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작업 현장에 대한 출입 통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작업 당시 피고 C이 별다른 출입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피고 C은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작업계획서에서도 위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작업지휘자가 해야 할 일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작업 당시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항타기 운전자와 작업자 간소통할 수 있는 통신장비 등이 지급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7 이 사건 항타기 운전자인 피고 D가 원고가 이 사건 항타기에서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임의로 드롭해머를 하강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등 참조). 책임감경 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70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도 항타기를 이용한 이 사건 작업을 보조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2 따라서 원고로서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위험을 잘 살피고, 현장소장이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여 안전조치가 된 후 작업을 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점, 3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의 보조자에 불과하였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항타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 C의 책임을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가동연한 및 소득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며,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방문취업(H-2) 사증의 체류기간은 3년이 원칙이나 취업 목적의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을 경우에는 4년 1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점, 2 원고는 2021. 4. 15.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현재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는 60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사증을 발급받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4 한편 원고가 이처럼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계속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5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시점에서의 원고 본인의 의사(국내 체류의사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가동연한인 2028. 9. 10.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보통인부로서의 소득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항타기를 이용한 이 사건 작업을 보조하였으므로 조력공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일급총액이 165,0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보다 노임단가가 낮은 2021. 6. 26.부터 2021. 8. 31.까지는 위 165,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D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급총액을 165,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항타기에 관하여 별다른 기술이나 경험,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단지 이 사건 항타기를 이용한 작업에 관하여 작업반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인 점, 달리 원고가 지속적으로 다른 공사 현장에서 조력공으로서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조력공으로서의 노임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소득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4>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5. 15.부터 입원기간인 2021. 6. 25.까지:100% (2) 2021. 6. 26.부터 가동 종료일인 2028. 9. 10.까지 : 16.07% 1 우수 제3수지 관절운동 부분강직: 노동능력상실률 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V-B-1) 2 우수 제4수지 절단장해: 노동능력상실률 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I-4-b) 3 우수 제5수지 절단장해: 노동능력상실률 4%,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I-5-b) 4 중복 장해: 16.07% 라) 계산: 38,155,283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점을 고려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는바, 따라서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은 38,155,283원(=전체 일실수입 41,032,766원-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877,483원)이 된다.
개호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한편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고,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수술 후 약 3주간 일반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개호비로 3,034,101원(=2021. 5. 도시보통인부 노임 144,481원×21일)의 지급을 구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술 후 후 약 3주간 일반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중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거나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의 입원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38,155,283원(=전체 일실수입 41,032,766원-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877,483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26,499,000원을 공제하면, 11,656,283원(=38,155,283원 -26,499,000원)이 남는다. 따라서 공제 후 남은 일실수입 손해 합계액은 11,656,283원이 된다.
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의 제한
피고 C의 책임비율: 75%
계산: 8,742,212원(=최종 일실수입 11,656,283원×75%)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과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21,742,212원(=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액 8,742,212원+위자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5. 15.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피고 C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노무도급인으로서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위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피고 C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노무도급인으로서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위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일부기각의 이유 1)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직권조사사항으로 그 존재 여부가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이러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정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자료 액수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자백 또는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앞서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25%로 보고, 이 사건 사고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과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앞서 4.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은 각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숙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285145
판결선고
2025. 11. 27.
별지
각주1)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각주2) "차량계 건설기계"란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
각주3) 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6]
각주4)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각주5) 7. 항타기 및 항발기
각주6) 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기계·기구 등)
각주7) 법 제76조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각주8) 1. 타워크레인
각주9) 2. 건설용 리프트
각주10) 3. 항타기(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및 항발기(박힌 말뚝을 빼내는 기계)
각주11)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4]
각주12)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 제1항 관련)
각주13) 다만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D와사이에 근로기간을 2021. 4. 26.부터 2021. 5. 25.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21. 5. 25.까지는 일 165,000원의 노임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 일부터 2021. 6. 2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19,476,740원을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은 없게 되며(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부터 2021. 5. 25.까지의 노임단가를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165,000으로 하여 계산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바, 따라서 계산의 편의상 2021. 5. 15.부터 2021. 5. 25.까지 기간의 일실수입도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