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2가단285145 판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1,742,212원과 이에 대하여 2021.5. 15.부터 2025. 11.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각종 시설, 설비의 설계, 설치 및 판매,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토 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한편 피고 D는 서울 영등포구 E, F오피스텔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2)

피고 B는 I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인천 I구역 재개발사업을 도급받아, 피고 C에게 2021. 3. 18. 위 재개발사업 중 파일공사를 하도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피고 D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21. 4. 26.부터 2021. 5. 25.까지, 근로장소 인천 I구역 재개발현장, 직종/업무 항타공(비계공), 일급총액 165,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위 인천 I구역재개발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파일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치료 경과

1)

원고는 2021. 5. 15. 0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천공 후 말뚝을 근입하고 파일 경타를 위하여 드롭해머와 파일캡을 파일에 올려놓던 중에 원고가 오른손으로 파일캡 상단을 집은 상태에서 드롭해머가 낙하하여 오른손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2021. 5. 15. J병원에서 '우측 제3, 4, 5수지에으깸 손상, 개방성 다발 골절, 손톱 뿌리 손상, 외상적 절단(부분적)'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미세접합술(골절, 신경, 혈관, 건, 손톱뿌리 수술 포함)을 받았으며, 2021. 6. 4. 제3, 4, 5수지 골절제 포함한 단단성형술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2021. 6. 2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원고에게 요양급여 16,594,590원(요양기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022.1. 25.까지), 휴업급여 19,476,740원(요양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장해급여26,499,000원 합계 62,570,33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구 산업안전보건법(2021. 4. 13. 법률 제18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규정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