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003,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9.부터 2025.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피고 B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자 소유자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업무상 재해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속 C는 2017. 5. 16. 23:20경 참가인 내 회식을 마친 후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피고 B는 같은 달 17. 00:50경 위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C를 그대로 밀고 진행하여 이 사건 차량의 바퀴로 C를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C는 이 사건 사고로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24. 4. 18. C에게 보험급여 375,006,520원(= 요양급여 38,336,590원 + 휴업급여 112,418,180원 + 장해급여 224,251,750원)을 최종 지급하였다.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제소 및 관련 판결 확정
C는 2021. 3. 26.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8148;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C에 대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25. 5. 14. 피고 회사에 대하여 C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5. 6.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5, 6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 B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C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와그 책임보험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225,013,850원(= 요양급여 관련23,011,954원 + 휴업급여 관련 67,450,848원 + 장해급여 관련 134,551,050원; 원 단위 절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 회사의 승인으로 중단되었다.
피고 회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피고 B는 그 운행으로 C를 부상하게 하였으므로 C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아울러 C는 피고 B가 책임질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원고는 피고 B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C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효소멸 항변 및 시효중단 재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공단이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C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고는 C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기산점과 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가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5. 17.경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2.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7. 6. 2.부터 2022. 3. 14.까지 약 한 달 간격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C의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C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6. 2.부터 2022. 3. 14.까지 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계속 승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2022. 3.14.까지 중단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적극적 손해
C가 지출한 치료비: 8,697,830원
피고 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 251,896,010원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38,336,590원
요양급여와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적극적 손해액은 298,930,430원(= 8,697,830원 +251,896,010원 + 38,336,590원)이다.
소극적 손해
기초사항
노동능력 상실률
하지의 마비로 100%(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Ⅲ-D)
계산
피고들은 요양기간의 종기를 기준으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에 각 대응하는 일실수입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고(산재보험법 제52조 본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였다가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 그렇다면 요양이 종료된 때가 아닌 근로자가 치유된 때를 기준으로 위 각 손해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20. 7. 31. 치유되어 그 다음 날인 2020. 8. 1.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시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에 각 대응하는 일실수입을 구분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7. 5. 17.부터 C의 정년인 2037. 12. 31.까지는 이 사건 사고 직전 C의 월 소득인 4,555,858원으로, 그 다음 날부터 가동 종료일인 2042. 8. 7.까지는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일실수입을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생략)
(단위: 원)휴업급여와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소극적 손해액은 160,399,914원이고, 장해급여와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소극적 손해액은 700,456,917원(= 612,167,450원 + 88,289,46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가 제3,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피고 B가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C의 피해가 악화된 점, ③ 다만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C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액 산정
적극적 손해액(요양): 179,358,258원(= 298,930,430원 × 60%)
소극적 손해액(휴업): 96,239,948원(= 160,399,914원 × 60%)
소극적 손해액(장해): 420,274,150원(= 700,456,917원 × 60%)
구상책임의 범위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 및 원고의 급여별 청구범위를 고려한 피고들의 최종 구상금 부담은 다음 표와 같다.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들의 기왕치료비 부분에 관한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단위: 원)다. 참가인 과실비율 상당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와 참가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C의 손해액 중 참가인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참가인 내 회식은 3차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2차 회식에 참석한 직원 10명 중 C를 포함한 4명만이 3차 회식에 참석하였다.
C는 위 자리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술을 마셨을 뿐, 참가인의 관계자들이 C에게 음주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
C는 위 회식을 마치고 동료들과 헤어진 지 약 1시간 30분 후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3차 회식은 G역 앞 호프집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600m가량 떨어진 E 앞 도로에서 발생하였다.
설령 참가인에게 피고들이 주장하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때 이미 고려된 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25,003,8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4.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5.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1>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판사 강희석(재판장) 신주영 배현탁
각주1) 원고의 청구 중 극히 일부를 기각하는 것은 단순 계산상 오기를 정정함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각주2) 같은 이유로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